결재문서

민원 회신(총회 개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총회 개최 요청)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총회의 소집 및 개최여부는 조합장 등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구에서 귀와 관련하여 최근 오미크론 변이유입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 등 사회적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조합임시총회 개최를 연기한 사항으로 이해되는바,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중구청 도심재생과(방찬혁 주무관, ☎3396-57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代서상혁 주거정비과장 01/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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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총회 개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관리번호 D0000044468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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