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의 종류 관련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의 종류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길음교의 접속교인 램프교와 관련하여 교량의 연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관련규정 및 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장 100m이상의 교량은 2종시설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램프교(길음교 접속교)는 정릉천2복개구조물(1종시설물)에 위치하고 있고, 총 110m이며 슬래브부(70m)와 라멘부(40m)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 사항 - 정릉천2복개구조물과 일체화된 라멘부(40m)를 교량의 연장에 포함하여 총 연장 110m로 간주하여 2종시설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붙임 : 길음교 및 램프교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영현 시설보수과장 01/03 이화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번동) / www.seoul.go.kr 전화 02-944-5453 /전송 02-945-50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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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종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현 (02-944-5453) 관리번호 D0000044467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