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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홍보과-9159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광서 서재식 代조두업 11/09 구아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생산부장 유성종 급수부장 代이임섭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2017. 11. 상수도사업본부 홍 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돗물 인식개선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중인 ‘수돗물 시민 평가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수돗물 음용문화 조성에 기여한 평가단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 시민 (총 30명 내외) ? 각 구별 1~2명 선정 ※ 송파구, 양천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등 평가단수가 많은 구는 2명 내외 선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부 상 : 해당없음 ※ 소속직원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표창시기 : 최종 종합발표회 (12월초 예정) ?? 표창절차 [표창 계획수립(방침)] ?계획수립 : 상수도사업본부 ?대상추천 : 운영단⇒본부 ⇒ [본부 자체 공적심의?의결] ?서울시장 표창 : 추천 ⇒ [시 공적심의회] ?시민 :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자치행정과 ⇒상수도사업본부 Ⅱ 세부추진계획 ?? 선발 요건 ? 아리수 음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1년간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평가단 - 릴레이 아리수 음용 서약 및 현장 캠페인 활동 우수자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아리수 홍보(게시글)에 적극적으로 활동 - 평가단 교육 및 아리수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 아리수 음수대 및 아리수 토탈서비스 모니터링 적극적으로 참여 ?? 추천 방법 ? 운영단에서 대상자를 관할구별 1∼2명씩 선발하여 본부 홍보과로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신 설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 공고→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위 원 : 본부 5개 부서장(각 부장) ? 심의 방법 : 서면심사 Ⅲ 행정 사항 ?? 운영단별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7. 11. 15.(수) 까지 ? 추천대상 : 아리수 음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1년간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평가단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 30개×10,000원 = 300,0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아리수인식개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 임 :1. 2017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1부. 2. 표창장(안) 1부. 3. 표창서식(공적조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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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표창서식(공적조서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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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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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계획(배포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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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홍보과
문서번호 홍보과-9159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서 (3146-1212) 관리번호 D00000319515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홍보관리 > 수돗물시민평가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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