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홍보과-9185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광서 서재식 정진일 11/02 정중곤 협 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2016. 11. 상수도사업본부 홍 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단과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돗물 인식개선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중인 ‘수돗물 시민 평가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수돗물 음용문화 조성에 기여한 평가단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대상 : 시민 (총 30명 내외) ❍ 각 구별 1~2명 선정 ※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등 평가단수가 많은구는 2명 내외 선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부 상 : 해당없음 ※ 소속직원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표창시기 : 최종 종합발표회(12월초 예정) 󰏚 표창절차 [표창 계획수립(방침)] ․계획수립 : 상수도사업본부 ․대상추천 : 운영단⇒본부 ⇒ [본부 자체 공적심의․의결] ․서울시장 표창 : 추천 ⇒ [시 공적심의회] ․시민 :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자치행정과 ⇒상수도사업본부 Ⅱ 세부추진계획 󰏚 선발 요건 ❍ 아리수 음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1년간 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평가단 - 릴레이 아리수 음용 서약 및 현장 캠페인 활동 우수자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아리수 홍보(게시글)에 적극적으로 활동 - 아리수 음수대 및 아리수 토탈서비스 모니터링 적극적으로 참여 - 평가단 교육 및 아리수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 추천 방법 ❍ 운영단에서 대상자를 관할구별 1∼2명씩 선발하여 본부 홍보과로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민평가단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위 원 : 본부 5개 부서장 ※ 공적심의 위원회는 서면심사로 갈음함 Ⅲ 행정 사항 󰏚 운영단별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5. 11. 9.(수) 까지 ❍ 추천대상 : 구별 1∼2명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 30개×10,000원 = 300,0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아리수인식개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 임 :1. 2016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개선계획 1부. 2. 표창장(안) 1부. 3.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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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시민평가단 활동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홍보과
문서번호 홍보과-9185 생산일자 2016-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서 (3146-1212) 관리번호 D00000279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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