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가계보전수당 점검 증빙서류 입력 알림 1. 관련근거 가.『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4.1.)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6.11.) 다. 인사혁신처예규 제84호(2020.1.22.)『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가계보전수당” 2. 2021년도 하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및 e-사람 보수가족사항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개인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가계보전수당 수령중인 전 직원 나. 입력기간 : 2022. 1. 3.(월) ~ 1. 7.(금) 다. 입력방법 : 개인용 e-사람 → 나의 소득 → 가족사항(부양가족신고등) ○ 가계보전수당 기지급자도 신청(수당 점검을 위한, 현시점 업로드자료 확인) ○ 가족수당지급 가족 건별로 전부 승인요청 ○ 가족수당 지급구분에 고정지급/고정미지급/지급/미지급 구별 확인 ○ 가족사항 수정 비고란에 “수당점검” 기입 ○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가 모두 표기된 증빙서류 첨부할 것 ○ 주민 자동발급(연계)신청은 선택사항이나 지속확인을 위하여 신청 요망 라. 첨부서류 ※ 첨부파일 찾아보기 후 “파일업로드” 필히 눌러야 함 대상자 조건 첨부서류 배우자 신규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기지급자 동거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 다 가능 별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신규신청, 기지급 배우자와 같은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과 같은세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직계비속 신규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출생신고서 기지급자 동거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 다 가능 별거 가족관계증명서 마. 부서별 부부공무원 파악(붙임3) 공문 제출 : 2022. 1. 6.(목)한 붙임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가계보전수당) 1부. 2. 부당지급 처리기준 1부. 3. 부부공무원 파악 현황(서식) 1부. 4. 입력예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이일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1/03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2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119특수구조단 / 전화 02-6981-6013 /전송 02-359-7019 / 2012070629@seoul.go.kr / 부분공개(6)
25123904
20220104052007
본청
행정지원과-82
D00000444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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