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역촌가압장 대부료 부과 은평구 협치담당관에서 대부 사용 중인 우리 사업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고자 합니다. ?? 대부료 부과 대상 재산명칭 주소 구분 연면적 총대부계약 기간 대부자 (구)역촌가압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19-33 건물 123.44㎡ 2020. 11. 25. ~ 2025. 11. 24. 은평구 협치담당관 ?? 대부료 부과 내역 (단위: 원) 대부료 부과 기간 건물평가액 (a) 대부요율 (b) 대부료(A) (a+b)×(c) 부가가치세 (B) 대부료 부과액 (A+B) 부과 과목 ~ ※ 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료는 2022년도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완료 후 별도 부과 · 고지 붙임 1. 대부료 산출 내역서 1부. 2. 건물 시가표준액 1부. 끝.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1/03 김정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5)
25123799
20220104052007
본청
행정지원과-107
D000004446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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