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 1. 복지정책과-34055(2022. 1. 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과의 비교직급을 안내하니 소관부서에서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 시 비교직급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보조조건에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의사항 - - - 나. 조정수당 기준표 작성, 안내 - 붙임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권익보호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0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5)
25123111
20220104052007
본청
복지정책과-124
D000004446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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