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정훈 강창권 전결 01/03 남기범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1. 3. 보고자 : 소방장 김정훈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2. 1. 3.(월) 13:30~14:30 건 명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주)화동) 내 용 1. 관련근거 가. 민원 제8563(2021.12.31.)호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서」 2. 위험물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현 황 나. 내 용 대 상 명 확인내용((주)화동유업주유소 개축설계) 비고 ㈜화동유업주유소 (주유취급소) 변경 전 변경 후 연면적 552.26㎡ 건축면적 231.60㎡ 연면적 259.52㎡ 건축면적 164.47㎡ 근린생활시설(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다. 확인결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주유취급소)[별표13]「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므로 완공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비 고 붙임 현장확인사진 1부. 끝.
25122937
20220104052007
본청
예방과-73
D00000444721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