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 행위신고 동의요청 검토보고(정릉풍림아이원)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보열 양지애 01/03 代이민경 재개발임대주택 행위신고 동의요청 검토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행위신고 동의요청 검토보고 우리市 재개발임대주택 하기 위한 행위신고의 동의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 재개발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검토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강북센터-11617호, 2021. 12. 30.) ?? 단지현황 ○ 단 지 명: ○ 소 재 지: ○ 규 모: ○ 세부현황 구 분 동수 세대수 계약면적(㎡) 면적비율(%) 소유자 준공일 계 - 분양주택 공공주택 2 2 검토사항 ?? 요청주체: SH 성북강북센터 ?? 요청내용: 복리시설 용도변경 행위신고 동의 ○ 용도변경 세부내용 위 치 면적(㎡) 대장상 용도 변경(안) 비 고 ?? 요청사유 ※ 도서관 설치 의무단지: 500세대 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3 검토내용 ?? 검토의견: ○ 단지 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항이며, 본 건은 복리시설을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건으로 행위신고 대상임 ○ 은 우리市 소유의 공공주택으로 해당 단지 내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는 소유주인 우리市의 동의를 필요로 함 안건명 총세대 입주세대 찬 성 기권 및 반대 동의율 복리시설 용도변경(안) 332 299 216 83 72.2%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4 향후일정 ?? (市 → SH) : ’22. 1. 7.限 붙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용도변경 행위신고 검토보고 1부. 2. 관련 검토자료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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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릉풍림 재개발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sh).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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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용도변경 행위신고 검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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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행위신고 동의요청 검토보고(정릉풍림아이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706) 관리번호 D00000444699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