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콘크리트 단면제거(치핑)품 적용기준 알림 1. 안전감사담당관-13546호(2021.12.2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09년도 ‘콘크리트 단면제거(치핑) 개선품을 마련하여 시설물 단면복구 원가산출에 활용하여 왔으나, ’21년도 개정된 정부 표준품셈(공통6-1-12)과 작업조건 등 품 구성에서 상호 중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일된 적용기준 정립이 요구됩니다. 3. 이에 사업부서의 공사설계 품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계약심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 서울시 개선품은 폐지하고, 정부 표준품셈을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앞으로 공사 발주설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단면제거(치핑)품 적용기준 서울시 개선품(폐지) 정부 표준품셈(공통6-1-12) 30mm ㎡당(㎥) 15mm ㎡당(㎥) ㎡당 착 암 공 0.057인(1.9) 보통인부 0.029인(0.967) 착 암 기 0.40hr(13.33) 공기압축기 0.20hr(6.67) 착 암 공 0.034인(2.26) 보통인부 0.017인(1.13) 착 암 기 0.24hr(15.84) 공기압축기 0.12hr(7.93) 특별인부 0.12인 보통인부 0.02인 기계경비 인력품의 8% ※ 두께 구분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소영신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계약심사과장 01/03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2133-3331 /전송 3133-1032 / shin153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22870
20220104052007
본청
계약심사과-41
D000004447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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