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대상자 자료 협조 요청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대상자 자료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9(2018.01.08.)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나.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415p)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2. 기초생활수급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자 하니 대상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나.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 협조사항: 취약계층 대상자 자료(2022. 1. 10.(월) 까지) - 붙임3 라.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차상위계층(차상위본임부담,차상위장애,차상위 자활,차상위계층 확인) 3.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4. 한부모가족 5.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 위 대상중 아파트 주거자 제외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1부. 3. 취약계층 대상자 명부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구 예방과장 01/03 代변두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5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2653-311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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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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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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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대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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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대상자 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9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4471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