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대상자 자료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9(2018.01.08.)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나.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415p)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2. 기초생활수급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자 하니 대상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나.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 협조사항: 취약계층 대상자 자료(2022. 1. 10.(월) 까지) - 붙임3 라.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차상위계층(차상위본임부담,차상위장애,차상위 자활,차상위계층 확인) 3.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4. 한부모가족 5.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 위 대상중 아파트 주거자 제외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1부. 3. 취약계층 대상자 명부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구 예방과장 01/03 代변두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5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2653-311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
25122863
20220104052007
본청
예방과-59
D00000444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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