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방안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1822('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권한 및 책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있습니다. 3. 다만,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206호, 2020. 4. 7)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지원 방안'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4. 「붙임1」의 '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지원 방안'은 참고사항으로 자치구 여건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심층사례관리기관 전환 준비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업무지원 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의 실정에 맞춰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는 현장출동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니, 자치구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협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방안 1부 2. 복지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전담부서,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소 주무관 강선애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1/03 임지훈 협조자 주무관 김은경 시행 가족담당관-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태평로 1가)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passionksa@seoul.go.kr / 부분공개(6)
25122854
20220104052007
본청
가족담당관-49
D000004446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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