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방안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1822('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권한 및 책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있습니다. 3. 다만,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206호, 2020. 4. 7)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지원 방안'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4. 「붙임1」의 '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지원 방안'은 참고사항으로 자치구 여건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심층사례관리기관 전환 준비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업무지원 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의 실정에 맞춰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는 현장출동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니, 자치구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협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방안 1부 2. 복지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전담부서,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소 주무관 강선애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1/03 임지훈 협조자 주무관 김은경 시행 가족담당관-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태평로 1가)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passionks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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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조사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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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9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애 (02)2133-5187) 관리번호 D00000444679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