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가스계소화설비 기술기준 특례적용 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가스계소화설비 기술기준 특례적용 지침 알림 1. 소방청 위험물안전과-854, 858(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제조소등 가스계소화설비 기술기준 특례적용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허가 심사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주요내용(「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4조 및 제135조 관련) - 적용기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시까지 한시적 - 적용조건: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성능인증서, 검사성적서,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결과서 확인 - 적용내용: 체적 1,000㎥ 이상인 4류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등의 가스계소화설비 약제 확대적용 방호 구획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체적 1,000㎥ 이상 CO2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체적 1,000㎥ 미만 CO2, IG-100, IG-55, IG-541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HFC-23, HFC-125, HFC-227ea, FK-5-1-12 ?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CO2, IG-100, IG-55, IG-541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HFC-23, HFC-125, HFC-227ea, FK-5-1-12 ※ 상세 내용 지침(붙임 1) 참조 3. 행정사항 가. 위험물안전팀에서는 본 지침을 예방팀과 공유하여, 해당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착공 신고 접수 시 및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심사 시 상호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나. 본 지침을 적용하여 설치 또는 변경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10일 내에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예방과 및 소방청 위험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스계소화설비 특례적용 지침 1부. 2. 특례적용 현황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1/03 박성열 협조자 예방팀장 이은규 시행 예방과-17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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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험물제조소등 가스계소화설비 기술기준 특례적용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1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44647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