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알림(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알림(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 1. 서울특별시 경찰청 생활안전과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경찰청 생활안전과 마포구 망원동 205-5외 3개소 1,587 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 ’22.01.01.~ ’22.12.31. 붙 임 :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한강17과,한강 11센터 주무관 곽병찬 운영총괄과장 01/03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9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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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알림(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9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4467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