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9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소영신 윤병헌 01/03 손병하 협 조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감사위원회 개선요구 검토보고 2022.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감사위원회 개선요구 검토보고 Ⅰ. 감사개요 1. 감 사 명: 자치구 건설공사 유지관리실태 감사 2. 감사기간: 2021. 9. 8.~10. 21. 3. 피감기관: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은평구(4개구) 4. 개선요구일: 2021. 12. 23(목) Ⅱ. 감사위원회 개선요구 사항 1. 조치할 사항 ○ 콘크리트 단면제거(치핑품) 및 단면복구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형품셈 개정 등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2. 주요 지적사항 ① 콘크리트 치핑 30mm(체적환산)품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치핑 15mm(체적환산)품으로 과다 적용하여 공사비 891백만원 원가절감 기회를 상실한 결과 초래 ②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이 인력시공(두께 30mm 이상)으로 반영된 공사에서 2021년 신설 표준품셈을 적용할 경우 약 23% 정도 원가 절감, 콘크리트 치핑품은 두께 30mm 이상에서 약 6% 원가절감되고, 두께 30mm 미만에서는 약 1.2% 공사원가가 증가한 실정이므로 품 적용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 Ⅲ. 개선요구 사항 검토 1. 콘크리트 단면제거(치핑품) ㉮ 추진경위 - 2009. 6. 1: 단면제거관련 원가산출 안내 -붙임1 ?인력치핑(표준품셈)→기계치핑(개선품) 마련 ?체적(㎥) 원가로 두께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 제시 구 분 치핑 30mm 치핑 15mm 2021년 개정 품셈(㎡당) ㎡ 품 체적(㎥)환산시 ㎡당 품 체적(㎥)환산시 착암공 보통인부 착암기 공기압축기 0.057인 0.029인 0.40hr 0.20hr 1.9인 0.967인 13.33hr 6.67hr 0.034인 0.017인 0.24hr 0.12hr 2.26인 1.13인 15.84hr 7.93hr 특별인부 0.12인 보통인부 0.02인 기계경비 인력품 8% ※ 두께 구분 없음 두께30mm 26,297원/㎡ 31,164원/㎡ 26,615원/㎡ 두께50mm 43,829원/㎡ 51,943원/㎡ 26,615원/㎡ - 2010.10.20: 단면복구 원가산출방법 개선 -붙임2 - 2010.11.02: 단면복구 원가산출방법 개선안내 -붙임3 [원가산출 개선내용] ?설계내역서에 ‘단면복구’와 ‘단면제거(㎥당)’ 공종을 각각 분리 설계 - 2017. 3월경: 토목공사 원가계산 기준(서울형품셈,내부방침 등) 정리(책자)-붙임4 ?단면제거(치핑품)을 15mm 체적(㎥)환산 품으로 수록됨에 따라 이후 공사 설계 및 원가심사 적용이 진행됨 - 2021.1월: 표준품셈의 단면제거(치핑품) 개정 ?기계치핑(㎡당): 특별인부 0.12인, 보통인부 0.02인, 기계경비 인력품의 8% ※ 치핑 두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동일 대가 적용) ㉯ 검토의견 - 당초 품셈의 인력치핑으로 설계함에 따라 ‘09년 실제 시공에 이용되는 기계치핑 적용 필요와 두께별 동일 치핑 대가 적용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치핑품을 마련하여 두께별 원가산정에 적용토록 하였으나 - 현재는 15mm 로 조사된 품을 체적(㎥)으로 환산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가 산정품의 적용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원가산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21년 개정 표준품셈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며, 앞으로 이를 공사발주 및 원가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안내 조치코자 함. 2. 단면복구 품 ㉮ 추진경위 - ‘20년까지 원가산정 기준 ?인력시공: 건축분야 표준품셈 적용[바탕재(칠)+몰탈바르기+코팅재(칠)] ?기계시공: 서울형품셈 적용[바탕재(칠)+몰탈바르기+코팅재(칠)] ※ 2015년 서울형품셈(기계몰탈바르기) 마련 적용하고 있음 - ‘21년도 원가산정 기준 ?인력시공: ‘21년 신설 표준품셈(단면복구) 적용 ※ 치핑, 물세척, 바탕재(칠), 몰탈바르기, 코팅재(칠)를 포함한 대가 ?기계시공: 서울형품셈 적용[바탕재(칠)+몰탈바르기+코팅재(칠)] ㉯ 검토의견 - ‘21년 신설된 인력시공 단면복구품과 기존 기계시공 단면복구품을병행 시행해야 하는 실정에서 시공방법의 선정기준(공사규모 등) 마련에 대해서는 ※ 안전감사담당관에 단면복구 개선사항 확인내용임 - 단면복구는 시설물 종류, 형태, 보수규모,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 사업별 공사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인력시공과 기계시공의 적용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일률적인 기준 정립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사업부서(설계자)에서 해당사업의 현장여건, 보수규모(면적, 개소) 등 공사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할 사항으로 판단됨 Ⅳ. 행정사항 ○ 2022.1월초: 관계기관에 콘크리트리 단면제거(치핑)는 2021년 개정된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안내 및 감사위원회 조치의견 통보 붙임 1) 단면제거관련 원가산출 안내 2) 단면복구 원가산출방법 개선 3) 단면복구 원가산출방법 개선 안내 4) 토목공사 원가계산 기준. 끝.
25121495
20220104052007
본청
계약심사과-29
D00000444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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