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일신) 1. 민원접수0003(2022. 1. 3.) 『위험물 취급소 등 용도폐지 신고』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확 인 일 : 2022. 1. 4.(화) 다. 확 인 자 : 위험물팀장, 위험물담당 라. 확인사항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 ? 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마. 확인결과조치 - 부적법하게 조치한 경우에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 붙임 :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 1부. 끝. 담당자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1/0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7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1 /전송 0222145119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121439
20220104052007
본청
예방과-73
D00000444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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