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교육도시 지정·관리 지침」수립 등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교육도시 지정·관리 지침」수립 등 알림 1. 귀 구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환경교육팀?1275 (2021.12.29.)호,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12518(2021.12.29.)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 지역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를 도입하여 2022.1. 6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구청장에게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지방행정사무관 정문선 환경교육팀장 이수양 환경시민협력과장 01/0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2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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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 지정·관리 지침」수립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9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문선 관리번호 D000004446579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교육및홍보 > 환경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