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업사실 신고 위반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취업사실 신고 위반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1.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0011(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제324회, '21.12.23.)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신고하지 아니한(지연 신고한) 아래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3항제11호의“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고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퇴직시 소속기관 퇴직시 직급 취업기관 취업직위 취업일 취업사실 신고일 ※ 법 제19조의4제2항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붙임. 취업사실 신고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유영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01/03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2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162 /전송 2133-13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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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신고 위반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48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진 (2133-3162) 관리번호 D0000044466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퇴직공직자취업제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