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8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 결과 보고 1. 市 예방과-23991(2021. 11. 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 소급적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2개소 나. 결 과: 조치완료 다. 세부결과: 붙임 참조 붙임 8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01/03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7)
25120829
20220104052007
본청
예방과-33
D00000444713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