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4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희철 문인식 김현정 01/03 현진수 협 조 「소방장비 100% 가동률 유지를 위한」 2022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2022. 1.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2022.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2022년도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계획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소방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지정 고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지원과-23427(2022.12.28.)호『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소방장비 예방점검으로 적정 유지?관리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가동률 극대화 적정 소방장비 유지 및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훈련 강화로 능력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소방장비 유지비 적정 집행 (예산절감) Ⅲ 소방장비 현황 소방차량 보유현황 2022. 1. 1.기준 구 분 계 특 수 차(6) 일 반 소 방 차(18) 행정차(7) 구 급 (6) 이 륜 (8) 고 가 (32m) 굴 절 (27m) 화 학 조 연 구조공 작 미 분 무 가 스 펌 프 탱 크 구 조 버 스 화생방 지 휘, 순찰 화재조사 재난현장지휘 소방장비운송 점검, 홍보 재난현장전담 승용, 화물 8 8 8 8 8 8 8 8 8 8 5 8 계 1 1 1 1 1 1 6 5 1 1 2 1 1 1 2 1 4 7 8 1 1 3 3 1 1 1 1 2 1 3 6 6 6 1 2 1 1 1 7 1 1 2 1 1 1 3 1 1 1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2022. 1. 1.기준 품 목 내용연수 지급기준 보유수량 분 류 비고 공 기 호 흡 기 등지게 10년 진압대원1 부서장비 용 기 10년 진압대원2 부서장비 보조마스크 3년 진압대원1 부서장비 면 체 3년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개인장비 특수방화복 3년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개인장비 방화두건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개인장비 진압헬멧 5년 진압대원1, 준진압대원1 개인장비 안전헬멧 5년 지원요원1 개인장비 안전화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개인장비 진압장갑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개인장비 안전장갑 소모품 전 대원1 개인장비 합 계 공기충전기 및 안전충전함 보유현황 2022.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공기충전기 (모델명,설치년월) 안전충전함 (모델명,설치년월) 비고 방화복세탁기 보유현황 2022.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제조사 기종구분 모델명 구입년월 비고 방화복 건조기 보유현황 2022.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제조사 기종구분 모델명 구입년월 비고 면체세척기 보유현황 2022.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제조사 기종구분 모델명 구입년월 비고 Ⅳ 세부 추진계획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 보유현황 조사 조사시기 : 2022. 1. 1. ~ 2022. 12. 31. (필요시 추가 실시) 대 상 ▷ 노후소방차량 교체 - 2022년도 소방차량 노후도 평가로 교체차량 선정(본부 심의 후 결정) - 교체기준 : 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 등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차량 등 ▷ 2022년도 노후소방차량 교체 대상차량 : 5대 부서명 차량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고 현장 대응단 8 8 8 신교 연건 5 ▷ 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유기준 산정에 따라 부족수량 및 노후장비 파악 - 소방장비 관리카드와 현 물품을 대조?확인하여 수량, 상태, 위치 등 파악 ▷ 개인보호장비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에 의거 부족수량 및 내용연수 경과 장비 파악 -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와 현 보유품 대조 확인 조 사 자 : 장비담당 및 부서별 업무담당자 내 용 : 소방력 기준 참조하여 보유기준 대비 과부족 현황 등 구매보급 : 수요조사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 확보 후 구매공급 및 사용불가, 내용연수 경과 물품 불용 처리 등 불용처분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등 처분절차 : 재물조사 또는 현황파악 ⇒ 불용결정 ⇒ 소요조회 ⇒ 처분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 소방차량의 경우 불용결정은「소방차 불용 심의회」를 개최 후 결정 및 처분 ▷ 처분 시에는 소방관련 표식(차량외부에 부착된 문자, 로고 등 소방을 표시하는 내용) 반드시 제거 ▷ 구급차량은 매각된 이후에 민간구급차로 둔갑 병원 등 민간부분의 소방관련 업무에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폐차 처분계획 보고 및 최종적으 로 폐차(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처분 결과 보고(2011. 1. 1.부터 적용, 매각 금지) 2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 등 소방장비의 구매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대 상 : 소방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 보강 소방장비의 구매절차 개선(본부 주관) ▷ (현재) 수요조사→규격조사반 운영→품평회→구매 ▷ (개선) 수요조사→사용실태 현지조사→규격조사반 운영→구매 전 실증→품평회(확대)→구매→만족도 조사 소방장비 품평회 확대(본부 주관) ▷ 자체품평회 : 소방장비 품목을 확대하여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예산 절감 및 운용직원의 선호장비 선택폭 확대 ▷ 온라인품평회 : 중앙소방장비 품평회 참가하는 소방장비의 영상, 규격 등을 행정포털 등 온라인상 공유 추진 3 소방장비 점검 계획 정밀점검(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대 상 : 소방사다리차(고가차, 굴절차), 소방펌프차, 소방화학차 ▷ 점검주기 : (공통)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 - 고가?굴절차 : 최초 정밀점검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 펌프?화학차 : 최초 정밀점검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기간 : 연중(본부 계획) 소방차량 자체 정비 ? 점검 조직 운영 자체 이동정비반 운영 - 편 성 : 정비가능자로 3개조 9명 - 임 무 : 정기 순회 정비 및 자체 소방장비확인점검, 고장발생시 현장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직무교육 시 교관 요원 소방차량 정기검사 대 상 : 46대 종합검사 : 별도 공문시달 방 법 :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 ? 후 31일 기간 내 검사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4 호흡보호장비 검사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검사대상 : 본부 계획 ▷ 정기검사 주기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 5년 마다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초과한 것 : 3년 마다 ▷ 근 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 ▷ 검사내용 :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 확보사항 등 ※ 내압검사 후 용기 세척 및 건조, 오링(패킹) 교체 2022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 장 소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검사수량 : 488개 ▷ 검사대상 : 공기충전 10회 이상 용기 ▷ 방 법 : 소방서의 용기를 수거 내시경 검사?세척?건조?충전 등 ▷ 검사내용 -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 용기밸브 개방 - 용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녹화) - 용기 세척 및 건조(1회 4개, 30분 소요) - 용기 밸브 결합(오링 교체) 및 충전 - 호흡장비 정비 시 용기, 면체 불량사항 등 현황 관리 - 공기호흡기 용기에 충전일자 등 바코드 표지 부착 공기충전기 공기 질 성분분석 ▷ 횟 수 : 연 2회(2월, 9월 예정) ▷ 대 상 : 2대 ▷ 방 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뢰 검사 ※ 공기품질 기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산 소 20~22 % 이내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수 분 25 mg/㎥ 이내 오일 미스트 5 mg/㎥ 이내 단,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총 탄화수소 25 ppm 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ug/㎥ 이하 호흡용 공기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먼지, 오물, 금속입자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공기품질 기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공기충전실 자율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제18조) 대 상 : 2대(현장대응단 및 신교119안전센터) 횟 수 : 연 2회(2월, 7월) 검사내용 : 완성검사 이후 6개월 마다 전후 15일 이내 검사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안전관리자 지정 : 각 부서별(팀별 1명) 3명 업무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규정에 관한 업무 5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등 소방장비 확인점검 본부 주관 - 횟 수 : 연 1회 2022. 9월 ~ 10월 중(별도계획 수립)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 개인보호장비 관리규정 이행 실태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소방서 주관 - 횟 수 : 연 2회(반기별 1회), 하반기는 본부 점검 전 시행 -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등 6개 분야 - 대 상 : 본서,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보유 전 장비 - 확인사항 :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및 예방점검 이행실태 등 겨울철 소방차량 소방안전대책 기 간 : 2022. 11. 1 ~ 2023. 2. 28 사전 준비사항 ▷ 동파방지 조치(차량 냉각수, 펌프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문 틈새 방풍 장치로 영상온도 유지) ▷ 안전장구 확보 : 체인,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고임목 등 ▷ 겨울철 도로결빙 등 운행여건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 겨울철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차량 시동점검 등 실시 6 소방장비 조작기술훈련 및 직무교육 특수장비 운용훈련 강화 횟 수 : 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병행),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 실시 대 상 : 특수차 담당자 및 예비요원,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중점내용 - 특수장비 제원과 성능 및 사용법 숙지 - 장비 점검?정비 요령 및 조작기술 습득 숙달 -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양교육 횟 수 : 월 1회 1시간 이상(부서장 또는 본서 소집교육)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강 사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및 외래강사 또는 해당 부서장 방 법 : 교안 및 시청각(동영상 포함) 교육 중점내용 - 교통사고 예방,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차량 및 장비의 관리?운용 요령 -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방어운전 요령 - 소방차 점검?정비 요령 -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사고사례 학습 등 기본차량 직무수행병행훈련(OJT) 실시 On the Job Training 훈련목적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펌프,물탱크,구조,구급)의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능력 숙달과 조작훈련 시행 훈련운영(별도 계획) - (훈련대상) 소방분야로 임용된 소방위 이하의 현장대원 중 기본 차량 운전경력 1년 미만인 자(구조?구급대원 제외) - (훈련내용) 소방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하되 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여건에 따라 훈련차종 선택 가능 ※ 운전훈련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차종별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 확인 후 도로주행 훈련 참여(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 (훈련방법) 선임 운전요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귀소 및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자체훈련 추진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 반복연습 - 멘토는 운전요령, 기본적인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 요령, 장비 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기본차량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 교대점검(차량 시동점검) 및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한 소방전술 훈련시간을 활용한 운전?조작연습 병행 시행 - (수료기준) 300km 이상 주행 또는 80점 이상(자체 평가) 7 소방장비개발 활성화 현장 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 방 침 : 현장경험을 장비에 접목한 혁신적 창안 독려 추진계획[본부 계획] ▷ 기관별 자체 소방장비개발 추진(2월) ▷ 본부 주관 소방장비개발 심사(4월) - 각 기관별 자체 심사 후 1~2건 제출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편성 운영 - 심사결과 우수장비 개발자 시상 및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출품 Ⅴ 행 정 사 항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절감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업무용 승용차량 - 다수인 공동출장 시 사용하고, 장시간 정차대기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10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차량 정비 : 자체 이동정비반을 적극 활용 에너지 절약 : 2시간 이내 운행차량의 시동점검 생략 기타 장비 시동점검 : 겨울철 2분 이내, 기타 1분 이내 원칙 - 기타 사유발생시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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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4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철 관리번호 D0000044472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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