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095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민 김현정 강석 01/03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재택치료지원팀 구성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2021.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재택치료지원팀 구성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재택치료지원TF 운영 종료 및 재택치료지원팀 구성에 따라 해당 직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21.9.30.) 4. 현업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주민 직접 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65호, ’21.6.10.) ?? 추진경과 ○ 행정팀 내 재택치료지원TF 운영 : ’21. 11. 1. ~ ’21. 12. 31. ○ 재택치료지원팀 신설 : ’22. 1. 1. 자치행정과 행정팀 재택치료 지원팀 행정 협력팀 행정 관리팀 주민 지원팀 주민 자치팀 동혁신팀 붙임 재택치료지원팀 직원 명단 1부
25117573
20220104052007
본청
자치행정과-27095
D00000444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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