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호) 1. 평소 시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이원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하신 신청민원을 검토한 바,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 및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체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업무담당자 유지연조사관, 02-2133-3485)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유지연 38세금징수4팀장 代전종환 38세금징수과장 12/31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1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 / 부분공개(6)
25116960
20220104052007
본청
38세금징수과-31853
D00000444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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