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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보의식 고취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097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윤수광 한영호 김병기 12/31 갈준선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윤경혜 시민안보의식 고취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1.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시민안보의식 고취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1년도 시민 안보의식 고취에 공이 있는 민간단체 회원을 표창하여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예우)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20명(개인) ○ 표 창 일 : 2022. 2.18.(금) 예정 ○ 표창방법 - 재향군인 정기총회일에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이 수여 ○ 기대효과(표창목적) - 시민안보의식 함양 분야 봉사에 대한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적극적인 시정 참여분위기 조성 ※ 최근 3년 수여현황 : ’19년(28명) / ’20년(26명) / ’21년(9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례적 행사로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자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시민 안보의식 고취 - 코로나19 적극 협조 등 시정기여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서울시 재향군인회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서류심사 ○ 공적심의서 및 결격사항 검토 - 시민안보의식 고취, 시정기여 등 유공분야 공적사항 확인 - 주요비위, 범죄, 세금체납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구 성 : 위원장(비상기획관) 등 5명 위원장 위원 심의내용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통합방위팀장, 병무관리팀장, 민군협력팀장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적사항 검토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제2공적심의회 심의를 통회 최종 결정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자치행정과>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표창장(패) 제작비용 : 110천원 - 표창장 : 110천원(5.5천원 × 20개) ○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재향군인회 추천기한 ’22. 1.17.(월)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22. 1.25.(화) ○ 시 공적심사 요청(자치행정과) ’22. 1.28.(금) ○ 시 공적심사 결과통보 ’22. 2.10.(목) ○ 표창 수여 ’22. 2.18.(금)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3.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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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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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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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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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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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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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보의식 고취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097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수광 (02)2133-4522) 관리번호 D0000044455733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단체지원 > 재향군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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