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행정지원)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안)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16296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김혜나 代김혜나 전결 12/31 서해숙 협조 - 감염병 관련 업무 행정지원을 위한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안) 2021. 12.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연구센터) - 감염병 관련 업무 행정지원을 위한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안) ?? 추진근거 ○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행정지원) 서류전형결과 및 합격자 채용계획(감염병연구센터-11285, ’21.10.8.)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제7항제3호 및 제9조제3항 ○ 2021년 비정규직 채용 정기심사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3611, ’21.10.26.)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⑦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행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노동계약 체결) ③ 기간제노동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근로계약체결 개요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업 무 〃 ?? 근로기간 연장계약 체결(안) ○ ?? 행정사항 ○ ’21. 12. 31. : 근로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채용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 붙임 1. 계약기간 연장 근로계약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2022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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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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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행정지원)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16296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나 (02-2133-9473) 관리번호 D0000044458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