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서울특별시 재택치료 업무매뉴얼(제2판) 시행 서울시 자치행정과-26899(2021. 12. 30.)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업무매뉴얼 제2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기준(입원요인 및 제외대상 등) - 건강 모니터링 기간 변경(재택치료자 7+3 적용) -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및 필수 외출 허용 관련 사항 - 외래진료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관련 안내 사항 등 - 그 외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 사항(건강관리, 격리관리, 생활지원 등) ※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지침을 따름 ※ 용량 관계로 한글파일 별도 송부 나. 시행예정일 : 2021.12.29.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서울특별시 재택치료 업무 매뉴얼(제2판) 1부. 2. 개정대비표(1판 대비 2판 변경사항) 1부. 3. 관련 자치행정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12/31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015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5)
25116821
20220104052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157
D000004445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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