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진정서(코오롱포레스텔 관리운영 비리 고발 진정서 보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운영 행정조치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1차 진정서에 대해 회신해 드렸던 바(2021.12.16.子)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안타깝게도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지도 규정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합건물 의무사항에 대한 소관청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 및 절차는 1차 진정서의 회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4. 아울러, 귀 오피스텔의 관리운영이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 3164,3510,3515,3729)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代김태실 건축기획과장 전결 12/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6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5,6)
25116769
20220104052007
본청
건축기획과-10647
D00000444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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