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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안)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6011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2/30 권기욱 협 조 전문관 최강욱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안) 보고 2019.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안) 보고 야간 보행로 이용자 안전 향상 및 빛공해 원인에 대한 사전 차단,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일 반 현 황 □ 추진 배경 안전향상 가로등 미설치 도로의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 향상 ○ 야간 이용자 통행 안전, 주민 거주 안전, 주거지 야간경관 측면 중요성 증대 야간 빛환경 보·차 혼재 구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 필요 ○ 야간 조명 보조수단이 없는 보행자에 대한 야간 사물인식 능력 및 안정감 제공 ○ 주거지 침입광을 발생하는 주요 빛공해 발생원으로 방지조치 필요 설계관리 서울시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마련 필요 ○ 서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18)에 따른 정합성 확보 ○ 산재한 전기시설물, 빛공해방지, 조명성능 관련 법규 및 기준 반영 ○ 행정 운영 현황을 고려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설계 표준(안) 마련 □ 추진경위 ○ 2012년 3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 ○ 2014년 ‘KS 도로조명기준’ 개정 ○ 2016년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 2018년 ‘서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 2019년 11월 서울시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완료 Ⅱ 지역별 보안등 설치 현황 □ 서울시 지역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주택가 보안등 설치 현황 ○ (일반 현황) LED보안등의 설치 비율 지속적 증가 - 설치형태는 한전주형이 최다(52%)이며, 민원 발생 및 안전확보 고려한 건축물부착형 비율이 증가 추세 한전주형 보안등 전용주형 보안등 건축물부착형 보안등 - 자치구 보수계획 및 일제·일상 점검, 특별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관리 시행 중 ○ (야간 빛환경 현황) LED광원 교체로 안전도 향상 및 빛공해 방지 - 일정한 설치간격 확보 가능한 보행자도로는 양호한 야간 빛환경 구축 - 보안등 부착 가능 구조물 미확보, 전용주 가공전선 등에 의한 열악한 설치환경 하에서 조명성능 저하 및 빛공해 발생 사례 확인 양호하게 형성된 보행자도로 야간 조명환경 - 평면교차지역의 보안등 부재, 보안등 설치방향(주거지방향)에 의한 암영역 발생 - 주변환경(주차차량/용도지역)은 조명성능에 영향 미치지 않으며, 빛공해 발생에는 영향 교차로 보안등 부재 방향 오설치 구조물 및 가공전선 영향 □ 보안등으로 인한 빛공해 발생 유형 및 사례 조사, 분석 ○ (빛공해) 서울시 전역 보안등 빛공해 초과 비율 45% - 빛환경개선사업, LED보안등 적용에 의해 꾸준히 감소 - 노후 방전램프 보안등(글로브형), 주거지 인접 보안등에 의한 빛공해 발생 - 빛공해방지 치중 시 보행자도로 조명 성능 저하 발생, 균형 고려 필요 1층 필로티 구조 다세대주택, 건축선 거리 고려한 설계조건 완화 ○ (빛공해 방지) 빛공해 방지 조치로 대부분 빛가림막 부착 - 등기구 전체를 가리는 방식에 의해 설치경간 영향 발생 및 바닥면 밝기 저하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현장 조치 Ⅲ 보안등의 설치·관리 상 문제점 □ 보안등 장소별, 형태별 설치 및 관리 제도 ○ (설치·관리 체계) ‘도로조명’으로 구분되나 가로등과 별도 관리 - 자치구에서 가로등과 분리되어 설치 및 관리하나 가로등의 설치 기준 적용 기준 적용 시 설계 업무 및 현장 업무 수행 어려움 발생 ○ (관리규칙) 각 자치구별 ‘보안등 관리규칙’ 운영 - 현재 보행자 도로조명 설계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규 - 자치구별 보행자도로 여건에 큰 차이 없으나 관리규칙은 구별로 상이 공통 소요항목에 대한 관리규칙 표준(안) 제시 필요 ○ (행정적 개선) 단기 기술지원 방안 및 장기 행정개선 방안 필요 - 단기 기술지원: 자치구 업무수행 및 전문성 보조를 위한 상세 실행매뉴얼 개발/보급 - 장기 행정개선: 일정규모 이상 개선사업 시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등 전문 설계사를 통한 계획 필요 □ 조명설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보안등 설치 형태별 문제점 ○ (보안등 사양) 설치조건(도로폭, 영향거리 등)별 적합 보안등 다름 - 도로폭, 전·후방영향거리, 설치높이에 적합한 배광, 소비전력 등이 상이하여 조건별로 보안등 선택이 달라져야 함 설계 전 현장조사 필요 - 보행환경 안전 확보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요구사항 차이 빛공해 방지 성능이 최대인 설치높이와 안전성(밝기)이 최대인 설치높이가 상이 빛공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균형을 위한 적정 설치높이 설정이 필요 - 좁은 골목길, 평면교차 보행자도로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교차지역의 1등 설치가 조명성능 저하의 주된 원인 현행 보안등으로는 폭 3m 이하의 좁은 골목길에 대한 성능 확보 어려움 - 보행자도로의 조명성능 기준(파란색)이 최대인 설치높이는 H2이나, 빛공해 방지성능은 그보다 낮은 H1에서 최대 설계 시 적정 설치높이 범위(노란색 영역) 내의 설치높이 설정 및 여건별 조정이 필요 <설치높이에 따른 빛환경 조성 관계> ○ (빛공해 방지 방안) 빛가림막 부착에 의한 조명성능 변화 - 보안등 빛가림막 부착 시 전·후방 빛공해 감소효과 유효성 확인 - 효율감소 및 배광성능 저하 고려하여 개별렌즈 및 모듈 단위 장착 필요 개별렌즈(좌) 및 모듈(우)에 장착된 보안등 빛가림막 ○ (침입광 관리코드) 설치 여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조건 변경 - 보안등 설치조건별 관리코드 적용에 의한 빛공해 방지성능 향상 - 한전주, 전용주에 의한 빛가림 효과 및 주거지 형태에 따른 조건 조정이 필요 등주가림영역 계산 제외 및 전방 계산면 기준높이 1.5m로 상향 조정 등주에 의한 빛가림 실제(좌) 및 시뮬레이션(우) Ⅳ 국내·외 보안등 설치 기준 및 사례 □ 국내·외 보안등 설치·관리 법규, 기준 및 지침 ○ (조명성능기준) 보안등에 대한 별도 설치/관리 기준 부재 - 법규 상 가로등/보안등의 구분은 없으며, 도로조명의 일종으로 구분 - 보행자에 대한 조명성능기준 적용되며, 설치·관리 기준은 가로등 중심 - 국제기준을 반영한 개정 ‘서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상향 조도기준 적용 검토 기존의 교통량/설치지역 구분 외 이용자/주변환경/설계속도 반영 주택지역 교통량에 따라 3lx/5lx 적용 → 주택지역 일반/보행자전용 3lx/10lx □ 국내·외 보안등 시설 신기술 적용 사례 조사 ○ (배광/광학부품) 국가/기관 배광분류에 의한 광학부품 개발 - 설치환경별 표준배광은 계산에 의해 도출 가능 - 기관이 유형별 표준배광 제시하고 업체가 대응하여 개발 - 업체는 다양한 표준배광을 구현하는 렌즈, 반사판 제품군을 제공 ○ (조명환경 개선) 취약 설치환경 대응형 조명기구 - 보안등 무게로 인한 제한적 설치를 위한 경량화 모듈 탑재 - 건축물부착 시 짧은 후방 영향거리 보완을 위한 길이가 긴 암 설치 경량화모듈 보안등 길이가 긴 암 설치 보안등 낮은 설치높이 보안등 ○ 스마트보안등 및 보안등 제어시스템 - 현재는 점소등 및 보행자감지 제어가 대부분으로 이력관리시스템 통한 조명성능 및 빛공해 관련 다양한 정보 관리를 통한 실효성 확보 필요 Ⅴ 안전 향상 및 빛공해 저감을 위한 보행자도로 설계 표준 □ 빛공해 및 안전을 고려한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 ○ (사전조사 방안) 사전 설치환경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 보행자도로 조명등급 설정 적용 방법 - 도로폭, 범죄 발생율, 교통량 등을 고려한 현장 여건의 결정 ○ (조치 방안) 민원 처리 및 조명성능 저하 시 관리방안 - 보안등 설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검토 및 제출 - 설치 후 측정에 의한 조명성능 평가방법(측정매뉴얼), 유형별 조치사항 보행자도로 조명 연직면조도 측정(좌) 및 수평면조도 측정(우) ○ (업무향상) 보안등 설치·관리업무 전문성 확보 방안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실무교육 시행 □ 침입광영향 평가항목, 조도, 균제도를 고려한 보안등 설계 ○ (침입광영향 평가) 침입광 관리코드에 의한 보안등 침입광영향 평가 - 보안등 설치 구조물을 반영한 전·후방 연직계산면 설정 방법 - 설치 높이별 평가 템플릿 제작 및 실행 매뉴얼 ○ (조도기준 상향) 보행자도로 조명등급 설정 및 등급별 기준 상향 - 현행 주택가 3lx/5lx 조도운영기준을 주택가 보행자도로 형태에 따라 3lx/10lx로 상향 적용 권고 - 속도, 교통량, 교통구성, 주차차량여부, 주변밝기에 의한 등급선정절차, 서울시 일반조건 적용에 의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보행자도로 종류별 보행자도로 조명기준 서울시 보행자도로 조명등급 및 권장 조명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 보행자도로 종류 P 조명등급 평균수평면조도 Eh,avg (lx)1) 최소수평면조도 Eh,min (lx) 얼굴인식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요구조건 최소수직면조도 Ev,min (lx)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일반 보행자도로 P3 7.5 1.5 2.5 보행자전용도로 P6 2.0 0.4 0.6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일반 보행자도로 P3 7.5 1.5 2.5 보행자전용도로 P6 2.0 0.4 0.6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일반 보행자도로 P2 10 2.0 3.0 보행자전용도로 P5 3.0 0.6 1.0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일반 보행자도로 P1 15 3.0 5.0 보행자전용도로 P4 5.0 1.0 1.5 - 균제도 확보를 위한 평균조도 상한 설정(기준의 1.5배 이하) - 글레어 제한을 위한 컷오프등급 적용 권장기준 제시(컷오프등급 이하 보안등기구 사용) ○ (조명설계)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행자도로 조명 설계 - 국내 사용성이 높은 조명계산 프로그램에 의한 설계절차 - 설계조건의 설정, 조명성능 기준의 설정, 보안등 필요 데이터, 보행자도로 조명성능 계산, 결과 확인 과정에 대한 상세 실행 매뉴얼 □ 주변환경 및 도로상황을 고려항 보안등 유형별 설계 표준(안) ○ (설계 표준) 보행자도로 유형별 설계 표준안 -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 검토 통한 보행자도로 유형 및 설치조건, 주변환경별 설계 및 설치 세부실행 표준 <보행자도로 유형별 설계 세부실행 표준> (1) 보안등의 설치높이는 설치되는 도로의 폭(보행자도로 폭) 이하가 되도록 하며, 가급적 6m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보안등 전방의 주거지 창문면 또는 후방 2층 이상 높이의 주거지 창문면에 빛공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안등의 설치높이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보안등 설치경간이 멀고 추가 증설이 어려운 경우, 설치높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 설치높이의 상향에 따른 전·후방 주거지의 빛공해 영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4) 보안등 경사각(tilt)은 원칙적으로 0°가 되도록 한다. 다만, 보행자도로의 폭이 8m 이상으로 넓거나 후방 주거지 창문면에 대한 빛공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0~10°의 범위 내에서 경사각을 주어 조명 범위를 확대하거나 보안등 후사광을 제어할 수 있다. (5) 후방 영향거리가 짧은 설치조건 또는 건축물 부착형 설치조건의 경우 길이가 긴 암(arm)을 적용하여 후방 영향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6) 보행자도로의 평면교차 영역(+자형, T자형 등)에는 교차영역 내의 설치 구조물(한전주, IP주 등)에 대한 2등형 설치를 권장한다. 보안등을 2등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보안등의 설치 방향은 교차하는 2개의 보행자도로를 정확히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3m 이하로 폭이 매우 좁은 보행자도로(골목길 등)에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일반적인 보안등보다 낮은 소비전력(25W급 또는 그 이하)의 보안등의 적용 및 낮은 설치높이(4m 미만)를 고려할 수 있다. Ⅵ 향후계획 ○ ’19. 12. 보안등 설계·기준(안) 실무부서 의견조회 ○ ’20. 01. 좋은빛위원회 상정 심의(자문) ○ ’20. 01. 자치구 실무자 교육 붙임 : 보안등 설계 관리·기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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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6011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90255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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