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215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12/24 한유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주무관 김병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12. 2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해당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안을 상정하고자 함. 1 입법 개요 ?? 발의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경위 ○ ’21. 10. 20. :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회부 ○ ’21. 11. 25.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안 의결 ○ ’21. 12. 22. : 시의회 본회의 위원회수정안 가결 ?? 개정사유 ○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하고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 2 주요 내용 ?? 안 별표 2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와 업종구분을 일치시킴 ?? 안 제34조제1항제3호 ○ 기존 하수도사용료 누수감면 규정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함. ○ ’23. 1. 1일 누수량부터 양변기 누수는 하수도사용료 면제 제외 ?? 안 제34조제1항(본문 단서 신설) ○ 하수도사업과 무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면사업 시행에 대한 일반회계의 비용 미보전 시, 감면 유예 가능 단서조항 신설 3 원안 수정사항 및 수정 사유 ?? 수정사항 있음 ○ 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 기존 ‘공공용’ 요율을 적용받던 수용가에 대해, 2022.12.31.까지 종전의 ‘공공용’ 요율표 적용 ※‘일반용’ 요율 적용을 1년간 유예 ○ 부칙 제3조(사용업종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 수정 사유 ○ ‘공공용’ 수용가의 사용료 인상효과 시기적 분산 필요 -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같은 시행일에 인상이 확정되어 있는 수도요금의 인상시기와 겹치면서 현행 ‘공공용’ 수용가의 ‘일반용’으로의 통합에 따른 인상효과가 급격히 커지게 되므로, - 업종구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수도와 통일시키되, 기존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1년간 현행 요율을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설정 ※ ’22. 1. 1일 이후의 신규 수용가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율 적용 4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수용의견 ○ 이미 확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용’ 업종이 폐지되어 ‘일반용’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 인상효과가 발생하는데, 하수도사용료도 같은 시기에 ‘공공용’ 업종 페지 후 ‘일반용’ 요율 적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공공용’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게 됨. ○ 따라서 기존 ‘공공용’ 수용가의 사용료 인상효과를 분산하기 위해, 일정기간(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 요율체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회의 의견에 동의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21. 12. 28.(화):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21. 12. 31.(금):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22. 1. 1.(토) : 개정조례안 시행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확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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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16215
D000004440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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