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727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10/25 한유석 협 조 제1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제5호 해당사항 목 차 Ⅰ.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1 Ⅱ. 제1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 Ⅲ. 심의안건: 2022년도 회전기금 운용계획(안) 3 Ⅳ. 토론 및 심의 내용 5 Ⅴ. 심의·의결 결과 7 Ⅵ.. 예산사항 7 Ⅶ. 향후 일정 8 제1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1회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Ⅰ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회 위원회 개최 경위 ○ ’21.01.0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 ’21.09.24.: 기금운용심위원회 구성 및 제1회 위원회 개최 방침 수립 ○ ’21.10.1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정 ○ ’21.10.21.: 제1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Ⅱ 제1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21. 10. 21.(목) 16:30~17:50(80분) ○ 장 소: 서울시청(신청사)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참석위원: 전체위원(9명) 중 7명 참석 ※ 붙임1. 참석위원 명부 참조 - 행정2부시장(위원장), 시의원 1명(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 물재생계획과장(당연직 위원, 회전기금업무 담당부서장) - 민간위원 4명(교수, 공인회계사) ○ 심의안건: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 ?? 세부 내역 시 간 내 용 비 고 16:30 ~ 16:40 10‘ 참석위원 소개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사진촬영 포함) 간사, 위원장 16:40 ~ 16:50 10‘ 개회 선언 및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16:50 ~ 17:10 20‘ 사전 발제자료 설명 (회전기금 개요,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현황) 회전기금업무 담당 17:10 ~ 17:15 5‘ 사전 발제자료 설명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17:15 ~ 17:20 5‘ 심의 상정안(2022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소개 17:20 ~ 17:45 25‘ 상정안 토론 및 심의 전체 위원 17:45 ~ 17:50 5‘ 상정안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선언 위원장 위원회 진행 사진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사전발제자료 발표 안건 심의 중인 위원들 Ⅲ 심의안건: 2022년도 회전기금 운용계획(안) ?? 안건 요지 ○ 안 건 명: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 ○ 주요내용: 2022년도 회전기금 적립계획 기금적립자금에 대한 운용계획 ??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기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0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22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 합 계 -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 보조금 - 융자성사업비 - 차입금 - 인력운영비 -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 기본경비 - 예탁금원금회수 - 예탁금 - 예치금회수 - 예치금 예수금 - 차입금원리금 상환 - 이자수입 - 예수금원리금 상환 - 기타수입 - 기타지출 - ○ 세입(안) (단위 : 천원) 장?관?항?목 20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수 입 합 계 ※ 2021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적립액은 없음. ○ 세출(안) (단위 : 천원) 장?관?항?목 2022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보전지출 기금여유자금예치 602 예치금 01 예치금 ○ 기금예치 수 입 합 계 ※ 2022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전액 보전지출(금융상품 예치) 예정임.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 예치금 및 예탁금: 없음(2021년도 말 기준) Ⅳ 토론 및 심의 내용 ?? 위원별 발언 요지 ○ - 회전기금 적립으로 인해 세출예산에서 다른 사업들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임섭 위원 답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려는 것임 - ’22년 말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구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반환금은 전액 회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 (회전기금 담당자)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전액 회전기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인지 사업편성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회전기금 적립금 액수가 시의회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지? (회전기금 담당자)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전출금) 심의·의결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적립금 액수는 시의회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금적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비슷한 시기에 회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이미 2,000억원의 적립금을 조성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립액이 적은 감이 있음 (이임섭 위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로 전체 예산액이 줄어든 상태라서 필요사업비 편성을 위해 최소한의 적립액을 산정한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감소로 세입이 회복되면 차츰 적립액을 확대해 나가야 함 ○ - 회전기금을 단지 단기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립·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액 대비 회전기금 적립액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필요 (회전기금 담당자) 현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연간 예산액은 1조원 안팎으로 200억원은 다소 적은 감이 있으나,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세입감소로 전체 예산액이 줄어든 상태여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적립액을 결정함 ○ - 도로함몰 등에 대비한 노후된 하수시설물의 교체, 수질·오염총량제 등에 대비한 플랜트의 신설 등을 위해 회전기금에의 자금적립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이번 회전기금적립금 편성은 ’22년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한 것임 -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수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시의회의 ’2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적립액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Ⅴ 심의·의결 결과 ?? 심의·의결에 참가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 전체위원 9명 중 과반수인 7명 참석(의사정족수 충족) ○ 심의·의결에 참가한 위원 6명 전원 원안가결(의결정족수 충족)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Ⅵ 예산사항 ??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사업비용(700), 영업비용(710), 일반관리비(751),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201-01) ○ 지급(예정)액: 참석수당 \600,000원(1인당 \150,000 × 4명) ?? 사전발제자료(ppt) 및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사업비용(700), 영업비용(710), 일반관리비(751),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201-01) ○ 지급(예정)액: 약 380만원(VAT 포함) Ⅶ 향후 일정 ?? ’21. 10. 25.(월) ○ 재정담당관에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원안의결된 2022년도 회전기금 운용계획 송부 - e-호조에 기금운용(안) 내역 입력 ○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님 보고 및 확정 ※ 시장님 보고는 市 기금 전체의 운용계획안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통합 보고 ?? ’21. 11. 01.(월) ○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市 기금 전체 운용계획안을 수합하여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통합 작성, 제출 붙임 1. 제1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2. 2022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 1부 3. 참석위원 명부 1부 4. 참석위원 심의수당 지급(예정)내역 1부 5. 사전발제자료(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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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3727
D000004391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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