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102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9/13 한유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의원발의「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 2021. 9. 13. 물순환안전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해당 의원발의「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안발의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경위 ? ’21.08.11.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의원 발의(찬성자 15명): 의안번호 제2592호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 대표발의(발의자 9명, 찬성자 18명): 의안번호 제2619호 ? ’21.08.31. : 제30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발의·가결 ? ’21.09.10. :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09.10. : 집행부 이송 2 대안의 제안경위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 의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위원장: 성흠제 의원) ? 주요내용 : 의안번호 제2592호와 제2619호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3 대안의 제안사유 ? 의안번호 제2592호, 제2619호 개정안이 안 제34조제1항제11호에 각각 동시에 중증장애인 및 유출지하수 관련 감면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호 번호 충돌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 제2592호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의 경우, 신청에 의하지 않고 감면대상자를 일괄로 처리하기 위한 징수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시기 조정 필요 4 현 상황 및 개정 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하수도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은 없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34조제1항제1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관내의 등록 중증장애인 약 103,714세대가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현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할 때, 세대 당 월 4,000원, 연간 48,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됨. ?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지하공간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정화처리가 필요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2,400만톤이 이용되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킴은 물론 연간 약 242억원의 불필요한 하수처리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34조제1항제13호는,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의 도시 가용수자원으로 활용하거나 하천유지용수로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도시 가용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적극적 활용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됨 4 검토 의견 : 원안 수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 제34조제1항제12호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할 예정이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 ? 제34조제1항제13조의 개정 이유는 도시 가용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물순환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여타 감면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한도를 정하고 있고, 제3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2022년 5월 납기분부터로 정하여 징수전산프로그램 개발, 대시민 홍보 등 개정내용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 ’21.09.13.(월) : 조례·규칙심의회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상정 의뢰 ? ’21.09.16.(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09.30.(목)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공포 ? ’22.01.01.(토) : 일부개정조례 시행(유출지하수 감면) ? ’22.5월 납기분부터 : 일부개정조례 시행(중증장애인 감면) 붙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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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2102
D00000435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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