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017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9/10 한유석 협 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해당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입법 개요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일자: 2021.8.19.(목)∼9.8.(수), 20일간 ?? 개정사유 ○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하고자 함.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별표 2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와 업종구분을 일치시킴 ?? 안 제34조제1항제3호 ○ 기존 하수도사용료 누수감면 규정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안 제34조제1항(본문 단서 신설) ○ 하수도사업과 무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면사업 시행에 대한 일반회계의 비용보전 단서조항 신설 3 원안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 수정사항 있음 ○ 부칙 제2조에 문구(6자) 추가 - 변경전: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변경후: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시 1건: 수정사유 없어 미반영 4 향후 일정 ?? ’21. 9.16.(목):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1. 1.(월)∼12.22.(수): 제303회 정례회 의결 ?? ’21.12.28.(목): 개정조례안 공포(예정) ?? ’22. 1. 1.(토): 개정조례안 시행 붙임 1. 법제심사의뢰 원안「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확정안) 1부. 끝.
25114778
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12017
D00000435002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