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207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성권 조원필 08/23 이임섭 - 하수도사용료 체계 개편 관련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변경 2021. 8.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 하수도사용료 체계 개편 관련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변경 보고 하수도사용료 체계 종합개편(업종 통폐합, 누진구간 개선, 감면제도) 관련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내용이 추진과정에서 변경되어 이를 보고함. ?? 변경개요 조례명 변 경 전 변 경 후 내 용 제출회기 내 용 제출회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업종 통폐합 (공공용 폐지후 일반용으로 통합)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좌동 시의회 제303회 정기회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 ○ 좌동 - 업종별 누진제 완화 및 요율변경 ○ 제외 ?? 변경경위 ○ 제302회 임시회에「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입법예고(7.8.~7.28.) 및 법제심사(8.2.) 완료 ○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행정1부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별도보고 요청 ⇒ 8.6.(금) 15:30 행정1부시장에게 조례안 보고(과장, 팀장, 담당). ?? 추진경과 【 행정1부시장 의견 】 ○ 개정안 중 누진제 완화 및 요율변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내년도 선거 등 시의회와의 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진시기 연기가 바람직 함. ○ 중장기적으로 특별회계의 재정상황 향상을 위한 요율개편 필요. ○ 이번에는 상수도와 연관된 업종통폐합 및 감면규정 관련 조항만 개정하고 누진체계 개편은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법무담당관 의견 】 ○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중요사항’ 변경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재진행 필요. ○ 제303회 정례회 상정시 12.30.(목) 특별시보 공포로 ’22.1.1. 시행가능. 【 조치내용 】 ○ 행정1부시장 및 법무담당관 의견을 종합하여 업종통폐합 및 감면규정 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해 행정2부시장 방침 수립. - 물재생계획과-10869(’21.8.1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 제303회 정례회에 상정을 위해「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심사완료(’21.8.17) 및 공고의뢰 ○ 제302회 상정 불가에 따른 상임위 전문위원실 통보 및 향후일정 협의 완료 ※ 누진제 완화 및 요율변경은 ’22.6월 이후 별도 추진 ?? 추진일정 (※ 수정내용으로 조례안 입법절차 처음부터 다시 진행) ○ ’21 .8.19.(목) : 조례안 입법예고 시행(~9.8.까지 20일간) ○ ’21. 9.16.(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0.12.(화)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제303회 정기회 상정 ○ ’21.12.22.(수) : 조례안 본회의 확정 ○ ’21.12.28.(목) : 조례안 공포(특별시보) ○ ’22. 1. 1.(토) : 개정조례안 시행(공공용 업종폐지 후 일반용 통합) 붙임 1. 계획 변경 후 조례(안) 1부 2. 계획 변경 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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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11207
D00000433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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