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3. 위 조례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년 7월 28일(수)까지 아래 다. 서식에 따라 시청 물재생계획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가. 입법예고기간: 2021.7.8.(목) ∼ 2021.7.28.(수), 20일 간 나. 입법예고방법: 2021.7.8.(목) 발행 정규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kr)에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일부개정조례안(붙임2.) 조항 검토의견 사유 붙임 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조례안〕「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7/08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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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349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2969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