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2021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기획담당관­11097호(2021.7.2.)와 관련하여, 2021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물재생계획과 소관 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출대상: 총 1건(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나. 안건내용 ­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붙임 1.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방침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7/06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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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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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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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67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2947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