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방안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636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정은 정광재 신동권 대결 05/14 양용택 협 조 종로구 옥인동 34-1외 1필지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방안 2021. 5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종로구 옥인동 34-1외1필지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방안 ’21.9월 준공예정인 ‘종로구 옥인동 공공한옥’에 대해 기협의결과(’19.12.4) 및 종로구 운영계획서를 고려하여 종로구청에서 전담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 옥인동 공공한옥 운영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한옥건축자산과-12883(2019.12.4.)〕 ?? 시설개요 ○ 위 치 : 종로구 옥인동 34-1외1필지(32-5호) ○ 규 모 : 토지 281.3㎡, 건물 연면적 416.21㎡(지하1층,지상2층) ?지하층 : 주민커뮤니티 공간(178.92㎡), 지상1층: 열린육아방(135.72㎡), 지상2층 : 다목적실(101.57㎡)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 활용목적 - 공동체 돌봄 확산과 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육아 공간 조성 - 주민이 함께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조성 ?? 추진경과 ○ ’18. 5. 29 : 부지매입(2,760백만원) ○ ’18. 7. 27/ 8.8 : 공공한옥 활용 관련 주민의견 수렴(2회) ?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열린육아방 등) 활용요구 ○ ’19. 8. 13/12.3 : 공공한옥 활용 및 운영 관련 區간담회(2회) ? 관리주체의 일원화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한 운영 필요 ○ ’19.12.12/12.26 : 區건축위원회 심의 및 市 경관심의 ○ ’20. 9. 11 : 공사착공 (현 공정률 : 50%, 목공사 중) ○ ’21. 4. 2 : 시유재산 활용부서 의견조회(~4. 6/의견없음)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과) 관련 활용용도 협의 하였으며,활용계획 없음 ○ ’21. 5. : 옥인동 공공한옥 운영계획서 제출(종로구) ?? 사용허가 방안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1조 - 【법】제20조(사용·수익허가),【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검토의견 - - ?? 사용료 면제 방안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 제24조 - 【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한다. - 【령】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사용료 산출 - 산출식 : (단위 : ㎡, 천원) 구분 사용료 면적 기준가격 사용료 총계 ① 토지 ② 건물 ○ 검토의견 - - ?? 향후계획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재산 현황 1부. 3. 옥인동 공공한옥 활용 계획(종로구). 1부. 끝. 붙임-1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붙임-2 재산 현황 현장사진 위치도(원거리) 위치도(근거리) 지적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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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636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관리번호 D00000425634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매입및개보수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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