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법·제도정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법·제도정비 요청 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해당 법령에 따라, 법·제도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고 조직담당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최현수 자치경찰제도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2/2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02-2133-0822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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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법·제도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83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6754) 관리번호 D0000041995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조직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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