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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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15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2/01 김병기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계획 2021. 1. 인권담당관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계획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며, 시 정책 및 법규 등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인권시정 구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시민이 주도하는 배심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결정의 공감대 확대 및 시 인권행정에 참여보장, 인권사안에 대한 숙의 통한 민주시민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 【지방자치단체 등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 ○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민인권 증진방안 모색, 인권의제 대응 방안 모색, 인권행정 모범사례 및 과제 논의 등 협력관계 모색 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설치 및 구성)~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4-4-④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추진현황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시행 : 2012. 9. 28. ○ 시민인권보호관(3인) 활동 개시 : 2013. 1. 2.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 : 2013. 1. 10. ○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성희롱사건 조사 전담화 : 2014. 9. 29. ○ 성희롱 2차피해 예방 토론회 개최 : 2015. 12. ○ 시정권고 이행점검결과 시장 보고(1년 1회 총6회) : 2015.~ 2020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32회) : 2015.~ 2020. ○ 「인권침해 상담·조사 직무 매뉴얼」연 1회 총 7권 발간(2013.~2020.) ○ 「인권침해 결정례집」년1회 총7집 발간 : 2013.~ 2020.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2016.9.29) 및 시행규칙(2017.1.19) 개정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비상임위원 6인 위촉) : 2016.10.31. ○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절차 홍보 리플릿 제작(6개 언어) : 2016. ○ 시민인권보호관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포스터 제작 : 2017. ○ 시민인권보호관 5주년 기념 토론회 : 2018. 3. 6. ○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 2019. 6.~7. ○ 전국체전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국가인권위원회 합동) : 2019.10.4~19.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내괴롭힘 온라인토론회 개최 : 2020. 5. 7.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2017년) 정기회 12, 임시회 3회 - (2018년) 정례회 12회, 임시회 2회 - (2019년) 정례회 12, 임시회 7회 - (2020년) 정례회 12회, 임시회 5회 ?? 인권침해 사항 상담 및 사건 접수현황 < 2020. 12. 31. 기준 > 구분 상담 건수(접수일 기준)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차년도 이월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타기관이첩 계 조사중 완료 이의 신청 소계 비전자 전자 직권 조사 이의 신청 비전자 전자 비전자 전자 소계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해결 조사 중지 권고 총계 2,789 1,041 411 509 5 116 1095 612 1 40 1,041 24 901 245 231 180 51 8 186 116 ’20 857 167 84 55 . 28 531 159 . 192 24 138 19 (병합5건 포함) 49 (병합1건 포함) 28 5 1 36 (병합5건 포함) 30 (이유있음 2건) ’19 411 149 78 49 . 22 164 97 . 1 145 125 16 (병합1건 포함) 45 23 9 . 32 (병합3건 포함) 20 25 ’18 309 152 71 60 . 21 33 124 . . 146 123 15 28 35 5 4 36 (병합4건 포함) 23 21 ’17 260 125 55 57 . 13 75 58 . 2 131 120 27 29 25 10 3 26 (병합1건 포함) 11 15 ’16 208 94 36 50 4 4 51 62 . 1 97 92 23 23 19 9 18 (병합2건 포함) 5 21 ’15 281 121 32 74 1 14 87 69 1 3 112 99 39 25 16 9 10 13 24 ’14 284 169 28 134 . 7 98 15 . 2 165 158 93 25 25 4 11 (병합3건 포함) 7 15 ’13 179 64 27 30 . 7 56 28 . 31 53 46 13 7 9 ? 17 (병합7건 포함) 7 11 ?? 사업내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현황】 ◆ 구성 : 10명(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 7명) - 상임 보호관 : 임기제공무원(임명 3명) - 비상임 보호관 : 민간전문가(위촉 7명,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직무 :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심의 및 결정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의결 ◆ 직무범위 : 서울시 관할 기관이나 시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절차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일시: 매월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정기회: 매월 3주째 금요일 오전 10시 ??임시회: 성희롱, 이의신청 등 별도의 처리기한이 정해진 경우 정례회 일정 외 개최 ※ 위원장 또는 3명 이상의 시민인권보호관이 요구 시 ??내 용: 상정 안건 심의 및 기타사항 논의, 시정권고 결과 통지 ※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부서, 관리부서 등 시정권고 결과 통지 - 상정 안건 ??보고사항: 각하, 조사 중 해결 ??의결사항: 인용(권고), 기각, 이의신청, 조사중지 ??기타안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논의 사항 및 건의 사항 등 -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 제1항 - 사안이 단순하거나 출석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의결 가능 ○ 시정권고 이행점검 및 시장 보고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3조 5항의거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내용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함 ○ 상시 추진 업무 - 인권침해 상담 및 접수,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피해 예방 활동 - 사건조사 관련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청구, 각종 행정심판, 소송, 현안 대응 - 조사지원 및 인권무료법률 상담 안내 등 ?? 2021년 추진계획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정례회 및 임시회) 매월 ○ 2021년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제작 2021. 하반기 ○ 2020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2021. 상반기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 웹툰 제작 및 배포 2021. 2.~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및 신임 위원장 호선 - 신규 위원(2명, 1월 3월) 위촉 등 ○ 시정권고 이행점검 및 시장 보고 2021. 11.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5회 실시 예정) - 직장내괴롭힘 법제화 관련, 출자 출연기관, 사업소, 위탁기관 등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사례전파,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 실시 - 필요시 인권교육 및 현장상담 등을 실행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의 현장 활동력 강화 Ⅱ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2)」4-4-③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추진개요 < 시민인권배심원제 개요 > ? 배심원단 구성 : 200명(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배심원 선정 : 총16명(주재자 1, 시민배심원 10, 전문가배심원 5) - 배심원 : 배심원단 pool에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 주재자 : 전문가배심원 중 선정, 회의진행 및 평결사항 공표, 평결권한 없음 ? 안건선정 : ①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진행·종결된 사건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 ② 시민인권보호관 직무범위 외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권침해 사안 ? 평결효력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 평결정족 : 정원 2/3이상 출석, 출석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평결 ○ 운영절차 배심사건 결정 ▶ 배심원 선정 ▶ 배심회의 개최/평결 ▶ 평결결과 전달 ▶ 결정통보 및 이행관리 상임시민인권 보호관 결정 → 신청인 동의 시민배심원 10명, 전문가배심원 5명 ※ 주재자 1명 별도 배심원 2/3참석, 토의 및 평결 평결서(결과)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구제위원회 결정 →참석배심원 통보 ?? 추진경과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인권위원회 심의 : '13. 9. ○ 시민인권배심원단 공개모집 및 선발 : '14. 9. 24. ○ 제1기 시민인권배심원 활동 설명회 및 모의배심회의 개최 : '14. 11 ○ 운영 중간 보고회 및 모의배심회의 개최 : '16. 11. ○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 '17. 6. - 안건을 조사중인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인권문제로 확대하여 시민 참여 보장, 민주시민 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탄력성 부여 ○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 공개모집·선발 : '18. 12~1. ○ 제2기 시민·전문가 배심원단 선발 및 배심원단 명단확정 : '19. 3. ○ 제2기 배심원단 설명회 및 모의배심회의 개최 : '19. 4. ○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실적 연도 차수 안건 평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2014 모의 (11. 25.)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1차 ( 12. 29.)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2015 1차 ( 6. 29.)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2차 (10. 28.) 공무직 전환 시 급여조건 선택에 따른 복지혜택 배제 등 인권침해 아님 기각 3차 (12. 22.) 서울도서관의 회원가입자격 차별 인권침해 기각 2016 1차 ( 6. 28.) 시립요양시설 침실 내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침해 아님 시정권고 2차 (7. 19.) 〃 (16년 1차와 동일)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모의 (11. 21.)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2017 1차 (8.28.) 문화공연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2차 (11.2.) 시민제보영상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침해 시정권고 3차 (12.12.) 서울시 버스 내 광고방송 소리에 의한 피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기각 2018 1차 (7.24) 〃 (17년 3차와 동일)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기각 2차 (10.5) 복지시설 지원사업 과정에서의 초상권 침해 여부 인권침해 기각 3차 (12.13)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음성권 침해인지 여부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모의사건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1358597) 2019 모의 (4.5) 〃 (18년 3차와 동일)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모의사건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1358597) 2차 (8.29)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승무종사자의 근무 인정 관련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2020 1차 (1.9.) 공무원이 소수자 행사를 금지하는 성명을 낸 것이 차별인지 여부 인권침해 시정권고 2차 (7.30.)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시 성별, 나이, 거주 동, 상호명 공개가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모의사건 (20신청-60 변형) 3차 (10.29.) 조사중 안건으로 비공개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조사 중 ※ 시민인권침해구제위 결정과 상반된 배심회의 평결은 3건 ?? 2021년 추진계획 ○ 2021년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총 3회) : ’21. 3월/7월/11월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실시 Ⅲ 지방자치단체 등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3조의2(교류협력 등)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 4-3.인권도시 연대 강화 ②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및 역할 강화 - 4-3.인권도시 연대 강화 ③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 4-3.인권도시 연대 강화 ④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추진현황 [광역지자체 ?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주 요 기 능 ? 지자체 간 인권행정 업무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우수 사례 논의 - 공동 인권정책 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논의 ?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인권문제 해결방안 모색 - 전국 공통의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지역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논의 ? 토론회 공동개최 및 지자체 인권행사 협조 - 간담회, 토론회 등 공동개최 및 타 지자체 인권행사 참여 ○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계획 수립 : ’15. 6. - 인권조례가 제정된 15개 시·도로 구성(인천, 제주 제외) - 공동 인권과제 선정 및 대응체계 마련 - 인권 전반 의견 및 자료 교환, 각종 행사 공동협력 - 인권 홍보 및 기타 인권 협력사항 논의 ○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의견 수렴 : ’15. 7. -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동의 ? 12개 지자체 :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동의 ? 5개 지자체 : 팀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동의 구 분 지 역 실·국장 참여 12개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실무담당자(팀장) 참여 5개 지자체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 인권도시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개최 : ’15. 11. 4.~11. 5. - 인권도시협의회 추진경과 보고 및 운영방향 정리 - 지자체 인권행정 및 현안 공유, 인권강의, 옴부즈맨 간담회 ? 매년 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로 정기 협의회 운영(운영팀 구성)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지자체 간 사 차기 워크숍 개최 지자체 상설간사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 발족식 개최로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공표 필요성 확인 ? 지자체별 인권행정 현안 공유를 위한 네이버 밴드 개설 ○ 인권도시협의회 발족식 개최(서울) : ’16. 2. 26.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산 인권현장 탐방 ○ ’16년 1차 인권도시협의회 참석(충남) : ’16. 3. 24.~3. 25. - 제2회 한국인권회의(충남 개최) 내 인권도시협의회 분과 - 서울·전북·충남 인권시책 사례 발표, 향후 운영방안 토론 - 광주세계인권포럼(7.21.~7.23.)과 병행하여 차기회의 광주 개최 합의 ○ ’16년 2차 인권도시협의회 참석(광주) : ’16. 7. 21. -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 개최) 내 지자체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 협의회 참여범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논의(옵저버로 참여 동의) ※명칭 변경(인권도시협의회 →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 서울시 자치구 인권행정 담당 간담회 개최 : ’16. 11. 9.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사례 발표, 은평구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 발표 - 개정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주요 내용 소개 ○ ’16년 3차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서울) : ’16. 12. 5. - 서울인권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개정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소개) ○ ’17년 1차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제주) : ’17. 6. 29. - 제주도 및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현황 소개(개정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소개) ○ 서울시 자치구 방문 간담회 실시 : ’17. 7. 21.~7. 28. - 금천구, 구로구, 도봉구 등 6개 자치구 인권행정 추진현황 및 애로 청취 ○ 서울시 자치구 인권행정 담당 인권공동연수 개최 : ’17. 9. 7. - 자치구 인권행정 실무, 성소수자 인권 강의 및 남산 인권현장 탐방 ○ ’17년 2차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서울) : ’17. 10. 16. - 보수 기독교 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반대 현황 공유 및 논의 - 지자체 인권정책사업 국비 지원 공동대응 제안(대전) ○ ’17년 3차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경기 수원) : ’17. 12. 7. - 국가인권위원회 참여 관련 논의, 경기도 인권행정 현안 논의 - ’18년부터 정기회를 연 1회, 회원 요구가 있을 시 필요의견을 수렴 하여 임시회 운영(인권위원회 협의회와 중복 회피) ○ 서울시 자치구 인권행정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8. 11. 1.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업무협약 체결 논의 - 인권영화(하루의 재발견), 인권강의(성소수자 인권과 인권행정의 역할) - 인권조례 제정 문제와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지자체 대응 매뉴얼 공유 등 ○ ’18년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서울) : ’18. 11. 2. - 충청남도 인권조례 再제정 경과 발표 - 인권강의(성소수자의 인권과 인권행정의 역할) 및 분과별 세미나 - 인권조례 제정과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법, 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등에 대한 업무처리방법론 논의 ○ ’19년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서울) : ’19. 9. 27. ○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가칭) 개최 : ’19. 10.11. ○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회의 운영방식 협의: ’20. 3. ○ 자치구 인권행정 담당자 긴급회의(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 ’20. 5. 25. ○ ’20년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사업 발제 : '20. 10. 7. -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발제(※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발제)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주 요 기 능 ? 분야별 의제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인권 이슈 파악 - 인권단체 현황 관리 및 주요행사 참여로 신뢰관계 형성 - 신뢰관계에 기반한 인권의제 발굴 및 정책적 제안 수렴 ? 인권단체 의견 수렴 및 시 인권정책의 소통 창구로 기능 - 시정운영의 인권 민감성 함양 위한 개방적 소통체계 유지 - 인권정책 수립-수행-평가 등 전체 절차에 걸친 자문 및 의견수렴 ○ 인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4. 8. -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시-인권단체 간 협력방안 모색 - 30개 단체 41명 활동가 참여, 소수자·취약계층 주거·이주민·장애·노숙인 등 분야별 인권단체 의견 청취, 각 분야 사업부서에 의견 전달 및 대응방안 수렴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그룹별 간담회 개최 : ’14. 10. - 분야별(어르신,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외국인, 종합) 간담회 총 8회 - 서울YMCA, 한국씨니어연합, 월드비전 등 총 90개 단체 103명 활동가 참여 ○ 성소수자 인권단체(3개소) 요구사항 관련 간담회 개최 : '15. 3. - 동성애자인권연대, 인디 퀴어문화축제,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 단체 요구사항 청취 ○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운영 설명회 개최 : ’15. 6. - 장애여성공감 외 12개 단체 16명 활동가 및 국가인권위원회 참석 -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운영체계 설명 및 시민인권보호관 권고결정 이행현황 안내 ○ 직장 내 성희롱 2차피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5. 12. 28. - 성희롱 2차피해에 대한 개념 적립, 실태 파악 및 예방을 위한 토론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대표발제 및 성희롱 2차피해 구제 및 정책적 보호 필요성, 방법론 논의 ○ 소방공무원 남녀 구분모집 관련 간담회 개최 : ’16. 9. 27. - 소방공무원 채용 시 남녀 구분모집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인권단체 간담회 - 국가인권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방재난본부 등 참여 ○ 미혼모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개최 : ’17. 7. 6.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혼모 당사자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가족담당관 참석 - 미혼모 정책간담회 결과 토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17.12.6.) ○ 성소수자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개최 : '17. 7. 24.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등 5개 단체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7인) 참석 - 퀴어축제 후기 공유 및 성소수자 인권정책 발전방안 논의 ○ 이주민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개최 : '17. 8. 24. -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외 4개 단체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2인) 참석 - 이주민 인권실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현황 및 구축사례 검토, 개선사항 연구 ○ 국가인권위-KOICA 공동 인권연수·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 ’18. 9. 4. - 네팔 외 6개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외 국가인권위, KOICA 참석 -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구제 제도 비교 설명 및 각국 인권레짐 토론 ○ 日 와세다대학교 문화구상학부 인권행정 간담회 개최 : ’18. 9. 11. - 지자체 인권레짐 및 아동권리 보장·아동친화도시 정책 연구를 위한 와세다대·인권담당관·가족담당관 간 간담회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단체 협력사업 추진 : ’18. 11~12. -「인권재단 사람」, 구글과 인권문화행사 공동개최 추진 - 인권문화행사 공동 개최에 따른 기본 방향 설정, 콘텐츠(세계인권선언 전시, 토크콘서트, 어린이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기획 및 협업체계 구축 간담회(3회) ○ 사회복지, 성소수자, 외국인 관련 분야별 인권단체 간담회 운영 : '19. 3.~8. ○ 투자출연기관 인권침해사건 처리 및 대응기법 워크숍 운영 : '19. 6. 27. ○ 부산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종교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간담회 : '19.8. ○ 부산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벤치마킹 간담회 : '19.9. ○ 국가인권위원회 합동 전국체전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 '19.10.4.~19. ○ 코로나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와 방역인권침해 대책 긴급회의 '20. 5. 13.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운영 '20. 5. 12.~10.11. ○ 코로나19 정보인권 TF 운영 (서울시, 경기도 역학전문가, 인권단체 등) : ‘20.8.~12. -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정보 수집, 관리, 폐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및 인권 보호 지침 수립 ?? 사업내용 ○ 광역지자체/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회의 개최 - 각 1회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방안 논의, 인권행정 모범사례 및 인권 현안 공유 및 인권담당자 실무자 회의 등 - 인권 워크숍 개최 : 성소수자 인권 워크숍(‘18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개념과 수립 절차 재정립 및 지자체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과제(’17년) - ’21년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주제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구조와 적용 원리 ?배경 : ’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발표 통해 여러 지자체 및 인권위원회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옴에 따른 것임 - ’21년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 서울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사 역할,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의장 역할 수행 ○ 인권분야별 의제발굴 간담회, 정책개발 위한 심화 간담회 개최 - 분야별(의제별) 간담회의 참석 단체 및 활동가 구성방식 사전협의 추진 - 간담회별 사전모임을 통해 진행방식, 최종 활동 목표 설정, 활동결과의 행정체계 반영 등 추진 상황 공유체계 확정 ○ 인권단체 현황 파악, 인권단체방문 및 행사 참여(연중 상시) - 공감 외 190여 개 단체, 여성노동자회, 인권재단 사람 등 40여개 단체 방문 및 행사 참여 ○ 인권단체와의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운영(연중 상시) ?? 2021년 추진계획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 가능 ○ ’21년「광역 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개최 : ’21년 상반기 ○ 서울시 자치구 인권행정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1년 하반기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업무협약식 : ’21년 하반기 ○ 인권 단체 현황 파악 및 주요 행사, 토론회 참석 : 연중 상시 ○ ‘서울시-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운영종료 보고 : ’21. 2. ○ 코로나19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단체 간담회 및 가이드라인 수립 : ’21년 상반기 Ⅳ 예산내역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 52,560천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회의 개최 28,800천원 - 정기회 참석수당 150,000원12회8명 14,400천원 - 임시회 참석수당 150,000원 3회8명 3,600천원 - 안건 검토수당 100,000원58회 5,800천원 - 운영경비 5,000,000원1식 5,000천원 ○ 조사 매뉴얼 및 결정례집 발간 10,000천원 - 인권침해 상담,조사 직무 매뉴얼 발간 10,000원500부 5,000천원 -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10,000원500부 5,000천원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5,760천원 - 배심원 참석수당 100,000원16명3회 4,800천원 - 참고인 참석수당 100,000원1명3회 300천원 - 운영경비 660,000원1식 660천원 ○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회의 등 8,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회의 등 3,000천원 · 자료집 제작 10,000원60부2회 · 외부 전문가 참석 수당 150,000원2명2회 · 운영경비 1,200,000원1식 - 인건단체 협력 회의 등 5,000천원 · 참석수당 100,000원8명3회 · 운영경비 2,600,000원1식 . 끝.
25114513
20220102035507
본청
인권담당관-1115
D00000418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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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인권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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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권담당관-1115 | 생산일자 | 2021-02-0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김혜영 (02-2133-6379) | 관리번호 | D0000041832539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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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06 부서 :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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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0 부서 :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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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0 부서 :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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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4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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