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2021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26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김무철 01/21 오종범 협조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21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2021. 1.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21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서울시 운수사업자 조합·협회(택시, 버스, 화물) 임직원에게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준법운행 지도·계몽활동을 위해 교통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운수사업자(조합·협회) 의 자율적 준법운행 지도 및 계몽활동 실시 ○ 자체계획(장소 및 일정 등) 수립 및 시행으로 불법영업행위 근절 ○ 서울시와 운송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운송질서확립 ○ 민원발생지역 수시 지도 및 계도활동으로 위반행위 사전차단 ?? 교통지도원 활동사항 수시점검으로 운영 내실화 추진 ○ 교통지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여부 확인 등 ○ 업무범위를 넘거나 권한 남용 시 교통지도원 지정 취소 등 조치 Ⅱ 운영(위촉)개요 ?? 기 간 : 2021. 2. 1. ∼ 2022. 1. 31. (1년) ?? 인 원 : 52명 (10개 조합 및 협회 / 전년대비 ↓3명) ?? 교통지도원의 주요 직무 (교통지도원증 소지자의 단속권한은 없음) ○ (택 시) 타·시도 택시 사업구역 밖 영업행위 집중 지도·계도 승차거부, 불친절 등 위법행위 자율 지도·계도 등 ○ (버 스) 정류소 교통질서 확립, 취약지점 교통사고 예방 등 ○ (화 물)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지도·계도 및 고발 의뢰 등 Ⅲ ′20년 운영성과 ?? 인 원 : 55명 (11개 조합 및 협회) 교통지도원 위촉 현황(최근 5년) ?? 기 간 : ′19. 2. 1. ∼ ′20. 1.31. (1년) ?? 활동실적 연 번 비고 합 계 1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행사축소 및 취소 3 4 코로나19 관련, 계도 및 계몽, 연말승차지원 취소 5 6 7 8 9 코로나19 관련, 휴업 및 운행 실적저조로 자체 행사 취소 10 밤샘주차 계도활동 11 코로나19 관련, 활동 취소 Ⅳ 세부 운영계획 ?? 교통지도원 위촉 ○ 위촉 방법 : 운수사업자(조합·협회) 추천에 의거 위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조합 또는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2021. 1.20. 조합·협회 추천 완료) ― 위촉절차 : 교통지도원 추천(운수사업자) ⇒ 자격심사 추천 조합 및 협회의 소속여부 등 확인 (개인별서약서와 추천자 대조확인 등) (서울시) ⇒ 위촉 ※ 위촉대상자에게 별도 위촉장 수여없이 교통지도원 신분증(별첨 1)발급 ○ 위 촉 : 교통지도증(따로 붙임 1) 발급(별도 위촉장 미 발급) ― 대 상 : 10개 운송사업조합·협회 52명(전년대비 ?3명) ― 위촉(유효)기간 : 2021. 2. 1. ∼ 2022. 1.31. (1년) ― 발급단체 및 인원 현황 연번 비 고 (전년대비 증감인원) 계 - 3 1 - 2 - 3 - 2 4 - 5 - 6 - 1 7 - 8 - 9 - 10 - 11 ?? 교통지도원의 직무 및 준수사항, 해촉사유 ○ 직 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지도·계도 ―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도·홍보 ―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등 시·자치구·조합(협회) 협업체계 구축 ○ 준수사항 ― 단속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단속권한 남용행위 절대금지 ― 지도?계도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 난 단속행위 금지 ― 위반행위 증거 확보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위 ― 교통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위촉기간(해촉 포함)이 경과한 교통지도원증은 지체없이 반납 ―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단속 업무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 ?? 교통지도원 해촉 ○ 해촉사유 ― 추천권자(조합 및 협회의 장)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 교통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때 ―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교통지도원의 임무수행을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 그 밖의 개인사정, 퇴사,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교통지도원 교육 ○ 일시 및 방법 : 2021. 2월 중 / 운수사업자(조합·협회) 자체교육 실시 ○ 내 용 ― 교통지도원의 직무 및 준수사항, 교통지도원의 자세 등 ― 그 밖의 관계법령(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숙지여부 등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1. 1월 :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상자 선정 및 발급 ○ ′21. 2월 : 교통지도원 직무교육(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 ′21. 7월 :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수합 (조합·협회 → 서울시) ※ 매 반기 10일까지 활동실적 등 제출 ○ ′22. 1월 :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수합(조합·협회 → 서울시) 및 결과 보고 ?? 교통지도원 위촉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21. 2월 중) ○ 제출서류 : 개인별서약서(붙임 2), 교통지도원 발급대장 (붙임 3) 붙 임 1. 교통지도원증(견본) 1부. 2. 서약서 양식 1부. 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1부. 끝. 붙 임 1 교통지도원증(견본) 앞 뒤 붙 임 2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질서 지도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 및 계몽활동 함에 있어 권리를 남용하거나 관명사칭 등 여하한 유형의 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일 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지도업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 1. . 서 약 자 : (인)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조합(협회) 지도원으로 추천하며 서약서 작성시 입회하여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조합(협회)이사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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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2021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26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417499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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