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시보 게재 요청(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직인 등록 공고) 물재생계획과 15805호(2020.12.4.)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신규 직인 등록에 대해, 붙임의 공고문으로 시보 공고를 의뢰하오니 2020.12.10.(목) 발행 예정인 정규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고시?공고 번호 3296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11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사항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0.12.10.(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사항 없음 붙 임 문 서 1. 공고문 2. 직인 등록 조서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3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1. 공고문(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직인 등록) 1부 2. 직인 등록 조서(「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별지 제1호 서식) 각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전문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12/07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14399
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15887
D00000414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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