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직인 등록 공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시보 게재 요청(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직인 등록 공고) 물재생계획과 ­ 15805호(2020.12.4.)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신규 직인 등록에 대해, 붙임의 공고문으로 시보 공고를 의뢰하오니 2020.12.10.(목) 발행 예정인 정규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고시?공고 번호 3296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11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사항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0.12.10.(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사항 없음 붙 임 문 서 1. 공고문 2. 직인 등록 조서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3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1. 공고문(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직인 등록) 1부 2. 직인 등록 조서(「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별지 제1호 서식) 각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전문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12/07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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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직인 등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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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직인 등록 조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관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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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직인 등록 조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출납원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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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보 게재 요청(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직인 등록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887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1413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