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 목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 귀 부서에서 로 요청하신 민원인의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에 대한 확인 의뢰에 대해 아래 2.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신 내용 가. 하수도사용료 면제 요청 대상지역인 에 대해, 관할부서인 강동구 치수과 및 하수도 GIS DB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제내지(堤內地)에 해당하여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님. 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상기 소재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 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3조의2 본문은, 사용료(연체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35조제1항에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납입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반환 또는 기 부과 통지되었으나 미납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부과취소는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90일을 역산한, 2020년 7월 3일 이후에 부과 통지된 하수도사용료에 한함.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관련 조문 1부 2. 의 확인 의뢰 공문 1부 3.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박성권 재무회계팀장 조원필 물순환정책과장 10/2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7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관련 조문(1)(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강동수도사업소의 확인 의뢰 공문.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773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1081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