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 목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 귀 부서에서 로 요청하신 민원인의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에 대한 확인 의뢰에 대해 아래 2.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신 내용 가. 하수도사용료 면제 요청 대상지역인 에 대해, 관할부서인 강동구 치수과 및 하수도 GIS DB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제내지(堤內地)에 해당하여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님. 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상기 소재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 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3조의2 본문은, 사용료(연체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35조제1항에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납입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반환 또는 기 부과 통지되었으나 미납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부과취소는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90일을 역산한, 2020년 7월 3일 이후에 부과 통지된 하수도사용료에 한함.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관련 조문 1부 2. 의 확인 의뢰 공문 1부 3.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박성권 재무회계팀장 조원필 물순환정책과장 10/2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7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14364
20220102035507
본청
물순환정책과-18773
D000004108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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