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 가구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 가구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님으로부터 市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기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하수도사용료 부과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으로, 민원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공동주택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다자녀가구 감면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민원인이 이해하셔서, 민원인의 동의 하에 종결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3. 민원 접수 내역 가. 접수번호: 나. 접수일시: 2020-10-21 13:28:24 다. 접수경로: 라. 민 원 인: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 마. 연 락 처: (주소 미 기재) 바. 전자메일: 사. 민원 요지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해서 부과하는데, 하수도사용료 금액의 30%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파트 거주자라서 제대로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 답변 요지 1)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의 총 사용량에 대해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가 되며, 따라서 개별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액은 전체 사용량을 총 세대수로 나눈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30%를 감면하는 방식임. 2) 공동주택(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부과도 세대분할을 적용하여, 세대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면의 기준이 되는 하수도 사용료도 그 세대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함. 3) 민원인 세대의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비고지서 상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세대분할로 인해 원래 누진구간 요금이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 높은 누진요율을 적용하여 관리비고지서에 과다한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었음을 확인함. 아. 처리 결과 1) 민원인이 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하여 관리사무소측에서 업무상 착오를 인정하고 과다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환급 해주기로 함. 2) 민원인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동의 하에 민원종결을 통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기로 함. 붙임. 민원 접수 내용() 1부. 끝. ★전문관 박성권 재무회계팀장 조원필 물순환정책과장 10/2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7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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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감면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771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1081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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