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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495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代변경옥 한영희 12/26 황치영 협 조 2019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계획 2019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 9. 21) ?? 추진 방향 ○ 보훈대상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와 자긍심 고취 ○ 보훈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운영 활성화 유도 2019년 주요 변경사항 ▣ 2019년 예산은 54,30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65백만원 증액 구 분 2018년 2019년 보훈수당 인 상 ①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 ②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 ③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 ① 참전명예수당(월 10만원) ② 보훈예우수당(월 10만원) ③ 보훈명예수당(월 20만원) ※ 참전명예·보훈예우는 19.1월 인상, 보훈명예는 ’19년 상반기 조례개정후 인상 추진 보훈단체 지 원 강 화 ① 사업비 : 1,171백만원 ※ 11개 단체 총 46개 사업 추진 ② 보훈업무수당(운영비) : 월 30만원 ① 사업비 : 1,637백만원(증 466백만원) ※ 총 48개 사업 中 11개 사업비 증액 ② 보훈업무수당(운영비) :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원예산 1,000백만원 지원예산 1,100백만원(증100백만원) Ⅱ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2만명, 11개 보훈단체 -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2018. 11. 30. 기준 / 단위 : 명) 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 보국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 유공자 기타국가 유공자 116,707 1,949 18,154 9,034 22,710 316 581 7,449 595 55,763 156 - 서울시 보훈단체(서울시지부) 현황 : 11개 단체(회원 103,407명) 연번 단체명 회원수 연번 단체명 회원수 1 광복회 서울시지부 2,080 7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860 2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19,796 8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9,006 3 전몰군경유족회 서울시지부 9,767 9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39,909 4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9,228 10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143 5 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5,852 11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294 6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6,472 ○ 사업기간 : 2019. 1~12월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수당(참전명예 등 4종)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연 5회)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사 업 비 : 54,301백만원(‘18년 35,736백만원 대비 증 18,565백만원) 2018년 주요 성과(’18. 11. 30.기준) 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당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 : 28,694백만원 ② 보훈단체 사업(대시민 역사강좌 등 46개) 추진 및 운영 : 1,538백만원 - 광복회(역사강좌), 무공수훈자회(장례지원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재난구조교육) 등 바른역사아카데미 교육(광복회) 장례지원사업(무공수훈자회) 재난구조(특수임무유공자회) ③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 5,000가구(가구당 50천원) ④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1,891가구(총32,780건, 1,119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①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4대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 보훈예우, 보훈명예) 지급액 100% 인상 ?? 모범유공자 표창 확대(22명 → 50명) 등 예우 강화 및 자긍심 제고 ?? 4대 보훈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대 상 :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36,600명(고엽제, 상이군경 제외)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①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 ②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③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④수당 지급 (市, 자치구)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 市복지정책과→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급 ※ 서울지방보훈(지)청 통보명단에 의거 수혜명단 확정 후 지급 - 소요예산 : 43,920,000천원 ○ 보훈예우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 상 : 민주화(4·19/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7급 보상금 지급액(월 438,000원) 미만 수령자 485명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는 참전명예수당과 동일 - 소요예산 : 591,000천원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 지급 - 근 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 상 :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10명(’18. 12월 기준) - 지 급 액 : 보훈명예수당(개인별 200천원/월), 사망조의금(1,000천원) ※ 제2기 市 보훈종합계획에 의거, ’19년 상반기중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조례 개정전까지 보훈명예수당은 월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①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②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③ 수당 지급 (市 복지정책과) 애국지사 등록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로 입급 - 소요예산 : 22,200천원 ○ 생활보조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 상 : 국가유공자(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3,950명 ※ 서울시 참전명예·보훈명예·보훈예우수당과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①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② 소득인정액 조사 (자치구) ③수당 지급 (市,자치구)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차상위계층 등 등록여부 조회 및 조사 - 市복지정책과→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급 - 소요예산 : 4,740,0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 30~50%),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보훈대상자 위문 지원 ○ 기념일 위문금 지급 - 근 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지 급 일 : 총 5회(3·1절, 4·19, 5·18, 8·15광복절, 6월 호국보훈의 달) - 대 상 : 관련 유공자·유족 및 유관단체(기관) 등 24,315명 - 지 급 액 : 개인(30천원 ~ 100천원), 보훈단체 區 지회(300천원) 등 구 분 인 원(단위 :명) 지급내용(단위 :천원) 예 산(단위 :천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①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②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③ 수당 지급 (市 복지정책과) 유공자등록 여부 확인,명단 통보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로 입급 - 소요예산 : 1,132,760천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희망복지지원과) - 대 상 : 저소득 보훈대상자 5,000여 가구(보훈청 통보자 기준) - 내 용 : 월동대책비 지원(가구당 연간 50천원) - 지원시기 : ’19년 11월 - 소요예산 : 250,000천원 ?? 모범유공자 표창 지원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 시 기 : 정기(기념일, 호국보훈의 달), 수시(보훈단체 요청 등 필요시) ㆍ정 기 : 3월(3.1절), 4월(4.19), 5월(5.18), 6월(호국보훈의 달), 8월(광복절) 등 ㆍ수 시 : 보훈단체별 행사(민족정기선양대회, 회원 격려행사 등) 개최에 따른 요청시 - 대 상 : 서울시 거주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연간 50명) - 추 천 : 서울지방보훈청장 및 보훈단체장, 자치구청장 등 - 선정방법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문화 활성화 기여자에 대해 市 및 관련기관(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자치구), 보훈단체가 추천시 市 공적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 일 시 : 3.1절, 8.15 광복절 - 대 상 : 독립유공 정부포상자(유족) - 훈 격 : 건국훈장(1~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내 용 : 정부포상 시장님 전수 및 격려사, 기념촬영 ※ 대상자 통보 및 전수식 개최 등과 관련, 보훈처(서울보훈청)와 사전 협의 ② 보훈단체 지원 ?? 사업비·운영비 증액(1,591백만원 → 2,121백만원)를 통한 운영 활성화 ??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홍보활동 지원 등 소통 활동 강화 ?? 보훈단체 활동 지원 ○ 보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단체 : 11개(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 보조금 지원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 주요사업(예산) ´18년 예산 증 감 계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전몰군경유족회 서울특별시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보훈단체 운영비(보훈업무수당) 인상 - 지원목적 : 보훈단체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지부장, 사무국장 등 단체별 상근직원 3명 이내 - 인상내용 : 개인별 월 30만원(’18) → 월 50만원(’19) ※ 연혁 : ’17년 보훈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월 20만원(단체별 60만원) 지급 ?? 보훈단체 관리 및 소통 활동 ○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금관리시스템(우리은행) 운영 : 운영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보조금 집행지침 마련 :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보조금 타용도 사용시 반환 조치 : 이행보증보험제출 및 약정서 체결(‘18. 12월) - 보훈단체 회계담당자 교육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실시(‘18. 12월) ○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 시 기 : ’19년 6월 중(호국보훈의 달) - 참 석 : 서울시장, 보훈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 등 30여명 - 내 용 : 보훈단체 건의사항 청취, 보훈단체 임원 격려 등 ○ 보훈단체 현장 방문 - 시 기 : ‘19년 상반기 - 방 문 : 복지본부장, 복지정책과장, 보훈복지팀장 등 - 내 용 : 서울시 보훈단체 현장방문 및 보훈단체 건의사항 청취 ○ 보훈단체 활동 홍보 지원 - 시·자치구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활용, 홍보 지원 - 보훈관련 지원사항 안내, 관련행사 내용 게재 - 3·1절/광복절, 호국보훈의 달 등 특정 기념일에 언론보도 추진 보조금관리 시스템(우리은행)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보훈단체 현장 방문 ③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예산 증액(1,000백만원 → 1,100백만원)를 통한 수혜규모 확대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 상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 2,909명 - 내 용 :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지정기관 : 36개소(시립병원 9개소, 약국 27개소) - 지원방법 : 지정기관에서 매월 市에 청구, 市는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명단 통보 (보훈청→市) 거주 확인 (자치구) 무료 진료증 발급/교부 (市→자치구) 의료비 청구 (지정기관→市) 계좌 입금 (市→지정기관) 市 거주 독립유공자 명단 통보 해당 자치구 거주여부 확인 - 市복지정책과(발급) - 區복지정책과(배부) 유공자 지정기관 이용내역·지원금액 市에 청구 지정기관 희망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1,100,000천원 2018년 주요 성과(’18. 11. 30.기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1,891가구에 지원 - 총 32,780건, 1,119백만원(1가구당 연간 평균 591,750원 지원) ※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횟수 증가로 당초예산 1,000백만원 외에 추가로 119백만원 예산을 편성·지출 ④ 기타 보훈사업 ?? 나라사랑정신 고취 및 보훈문화 조성 등을 위한 관련행사 지속 실시 ?? 4·19혁명 국민문화제 ○ 추진목적 : 4·19혁명의 민주정신 확산 및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추진주체 : 강북구 및 4·19관련 단체 ○ 사업내용 : 문화·참여·교육·전시 등 4개 분야 30여개 프로그램 - 매년 4·19일 전후 7일간 개최, 시민 5만여명 참여, 기념식 등 진행 ○ 지원사항 : 사업비 중 일부 시비보조금 지원 ○ 예 산 액 : 3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산지원시 사전절차로 문화행사 관련 투자심의 이행 필요(’20년 예산편성시 ’19년 재심의) ?? 나라사랑교육(C-47기 교육 및 행사) ○ 추진목적 : 3·1운동 100주년과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추진주체 : 서울시 ○ 교육장소 : 여의도공원 ○ 사업내용 : 김구, 장준하, 이범석 등 독립운동가들이 광복 후 귀국시 탑승했던 동종의 수송기인 C-47기 전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운영업체 선정(’19. 1월), 교육·행사 위탁(~’19. 12월) ○ 예 산 액 : 200,000천원(행사운영비) 국민문화제 행사모습(전야제) 국민문화제 행사모습(토론대회) C-47기 교육 및 행사 Ⅳ 예산 및 일정 ?? 소요예산 : 총 54,301,060천원(시비 100%) ○ 행사운영비 : 200,000천원 - 나라사랑교육(C-47기 교육 및 행사) 200,000천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 : 51,655,960천원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4종)지급 49,273,200천원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1,132,760천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100,000천원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150,000천원 ※ 별도계획 수립 -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250,000천원 ※ 희망복지지원과 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보훈단체 활동 지원) : 1,637,000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 39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94,000천원 - 전몰군경유족회 차량구입비 지원 40,000천원 -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구입비 지원 54,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300,000천원 - 4.19혁명 국민문화제 300,000천원 ○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 24,100천원 ?? 향후계획 ○ 보훈단체 담당자 교육, 협약서 체결 : 2018. 12월 ○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및 단체 지원 : 2019. 1월 ~ 붙 임 : 1. 2019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산 세부내역 1부. 2. 2019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별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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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495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5242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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