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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복지시설 관리 개선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022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태영 윤경애 송준서 12/31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관리 개선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중시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관리 개선 계획 아동 인권 침해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리 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추진 배경 ○ 시설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적 측면의 문제 제기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아동 보호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 법령·지침 등 시설 의무 준수사항 정비 등 재점검 필요 ?? 추진 경위 ○ 2021년 행정사무감사(’21.11.2~11.15) 시정요구 - 아동학대 등 지속적 문제 발생 시점에 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방안 보고 (’21.11월) ○ 25개 자치구 시설 팀장 및 담당자 추진방안 공유 및 의견 수렴(’21.12.21.)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시설 현황 (단위 :개소) 총 계 아동생활시설 아동 그룹홈 소계 양육 시설 일시 보호시설 보호 치료시설 자립 생활관 108 43 35 2 3 3 65 ○ 시설관리 현황 -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자치구 위임 ※ 관련 법규정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 市는 자치구 점검결과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 시설아동 인권관리 - 아동생활시설 내 아동인권전문가 지정운영 : 104명 - 종사자, 아동에 대한 인권·학대 교육 등 의무교육 시행 ○ 아동학대 대응 현황 -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학대 대응 프로세스 적용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 (현장조사) 학대담당공무원+경찰+아보전 합동현장조사, 경찰수사의뢰 ? (학대판정) 의사, 변호사, 경찰 등 현장전문가 참여의 학대 여부 판정 - 아동학대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 관리강화로 시설내 발생건수 감소 ?서울시 전체 아동학대 건 : 2,198건(’19) → 2,781건(’20) → 3,087건(’21.11월) ?아동생활시설 내 아동학대 건 : 93건(’19) → 17건(’20) → 6건(’21.11월) ?? 문제점 ○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자치구에 일임함으로써, 중대문제 발생시(아동학대, 회계비리 등) 적극적 대응의 어려움 ○ 학대 판정 후, 행정처분 시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 부재 - 대부분의 자치구는 최종 법원 판결 결과기반 행정처분 실시(1~2년 소요) ※ 자치구 사례판단 결과 ? 경찰조사 결과 ? 검찰조사 결과 ? 법원 판결 ○ 아동인권 관련 지침은 있으나 권고사항으로 직접적인 제재 불가 - 보건복지부 지침(’17)의 사문화된 상황(현행화 미흡 및 관리 감독 부재) - 지침 위반 시 구체적인 대응조치 미비(아동인권보호관 미운영, 시설내 징계 규정 부존재 등) 3 개선 방향 1 시-자치구-민간전문가 협력의 시설 관리 감독 강화 ?(상시점검) 자치구 중심의 주기적 정기적 점검, 市는 운영지원과 모니터링 ?(특별점검) 아동학대, 회계비리 등 중대 문제 발생 시 전문가 참여 특별점검 2 학대판정 이후 신속한 조치를 위한 市 차원의 명확한 지침 마련 ?市 차원의 명확한 지침 마련 시행 ?법적 의무사항 미 준수에 따른 패널티 규정(시설운영규정) 마련 3 아동인권 매뉴얼에 입각한 외부감시시스템 강화 ?전 자치구 인권보호관 확대 운영 : 5개구 (‘21) → 25개구 (‘22) ?시설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 시설운영 중심 (‘21) → 아동인권보호 추가 (’22) ?아동 직통 신고체계 “학대신고함” 운영 활성화 4 추진 계획 1 시-자치구-민간전문가 협력의 시설 관리 감독 강화 ?? 추진내용 ○ (상시점검) 자치구 중심의 주기적 정기적 점검, 市는 운영지원과 모니터링 ○ (특별점검) 아동학대, 회계비리 등 중대 문제 발생 시 전문가 참여 특별점검 ?? 추진방법 <상시점검> <특별점검> ? 점검주체 : 관할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자치구 점검반 구성 후 인사, 채용, 복무, 회계 전반 등 조사 실시 - 지도점검 및 인권전수조사 결과는 市 보고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22년 계획시 반영 (서울시) +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 점검시기 : 필요시 (시설 내 지속적인 중대 문제 발생으로 서울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점검방법 - 시·구 합동 점검반 구성 후 조사 실시 - 서울시 공익감사단(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을 활용한 전문가 참여의 점검 실시 - 학대분야의 경우 자치구 학대담당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참여 ?? 시행 : ’22. 2월~ 2 학대판정 이후 신속한 조치를 위한 기준 정비 ?? 아동학대 발생시 기존 지침에 의거한 신속한 행정조치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 추진내용 - 아동학대 의심종사자 적발 시 : 해당 종사자 ‘직무배제’ ? 해당종사자 직무배제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자체 방안 마련 - 법원판결(1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 시설 행정처분 및 가해자 인사조치 ※ 행정조치 시점에 대한 별도의 보건복지부 제도(지침) 개정 전까지 시행 ○ 적용시점 : 2022. 2월~ ?? 아동인권에 입각한 시설 운영규정 정비 ○ 추진내용 - 법령·지침에 의거한 아동인권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시설 운영규정 정비 - 법인·시설종사자의 의무준수 사항에 대한 책임성 및 의무감 부여 및 미준수시 불이익 명문화(규정화) ○ 시설운영규정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서울시사회복지협회) 준수 ○ 추가 반영사항 (필수적용) ? 학대신고 의무자(시설장, 종사자 등)의 미신고시 해당 종사자 인사상 불이익 규정 - 인사상 불이익 규정시, 징계수준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시설 자체 판단하에 결정하되, 최소한 인건비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아동학대 예방 교육시, 학대 의무신고 관련 교육 철저 및 미신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안내 ? 아동학대 의심종사자 즉시 직무배제 - 직무배제 시, 인건비 지급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 권장 ? 법원판결 결과에 따른 학대 가해자 인사조치(징계)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무급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징계 규정 마련 ○ 추진방법 - 자치구 : 징계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 권고하고, 징계규정 정비사항을 서울시에 보고 - 시 설 : 아동복지시설 소관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자체적으로 징계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사항을 관할 구청에 보고 ○ 활용계획 - 시설 지도·점검시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 발생시 실제 규정에 준수한 절차 이행 등 여부 활용 ○ 추진시기 : 운영규정 개정(’22. 1월) → 시행(’22. 2월~) 3 아동인권 매뉴얼에 입각한 외부감시시스템 강화 ?? 외부 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관 운영 ○ 지침 : 「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 인원 : 아동생활시설별 각 1명 권장(자치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 자격 : 학대전담경찰관, 구청 감사부서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등 신원이 확실한 자로 구청장이 임면 ※ 아동생활시설 : 양육시설, 아동그룹홈,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지방이양시설 제외) ○ 주요활동 내용 -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점검 (월 1회 10시 이후 취약시간대 점검 포함) -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시설내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 인권보호관은 해당 시설 시설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치 - 시설 방문 점검시 학대신고함 점검하여 신고서를 구청에 전달 ○ 활동수당 : 자치구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예시 5개구 : 무보수~5만원/월) ○ 추진시기 : 위촉(’22. 1월), 시행(’22. 2월) ?? 아동 직통 신고체계 “학대신고함” 운영 활성화 (시설별로 기 설치) ○ 지 침 : 「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 관리주체 : 관할 자치구 아동학대조사팀 - 설치 및 운영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으나, 2020년 10월 학대조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조사담당 부서에서 수행 (아보전과 인수인계 실시) - 학대신고함 미운영에 따른 신고함 제거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설치 요망 ○ 운영방법 - 아동학대 신고함은 번호 자물쇠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는 인권보호관 및 자치구 시설담당자만 숙지(시설장, 시설관계자, 아동들과는 공유하지 않음) - 자치구 담당자는 월1회이상 인권보호관을 통한 학대 신고함 점검 - 아동학대신고함 확인 과정에서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학대 프로세스 절차에 따라 조사 진행 ○ 설치방법 - 아동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며 시설종사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 시설 내 CCTV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기존설치장소가 공개된 장소로 아동이 이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설치 필요 ○ 추진시기 : 설치정비(’22. 1월), 시행(’22. 2월) 5 행정 사항 ?? 서울시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 계획 수립 : ’22. 1월 ?? 자치구 ○ 인권보호관 위촉 : ’22. 1월 ○ 시설운영위원회 및 운영규정 정비 결과보고(자치구→市) : ’22. 1. 31까지 ?? 시 설 ○ 시설운영위원회 및 운영규정 정비 후 결과보고(시설→구) : ’22. 1월 ○ 학대신고함 정비 : ’22. 1월 붙임 시설내 아동학대 관련 규정 현황 1부. 붙 임 시설내 아동학대 관련 규정 현황 ?? 현 황 구 분 법규정 지침사항 제재조치 예방/인식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 전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 4) -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별표14) ·아동학대예방 교육실시 (연1회 이상)(아동복지법 제26조) -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 - ·인권보호관 활동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시설별 아동학대 예방 계획·실적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 신고함’ 운영 - 조기발견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63조제1항제2호)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학대종사자 즉시 직무배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 사후관리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 ·(시설)행정처분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3조) ·(법인)벌금형 (「아동복지법」제74조(양벌규정)) ·(개인)법원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제2호) - ·가해종사자에 대한 시설내 징계규정 강화 - - ·(명단공표)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을 복지부·한국아동복지협회 등 홈페이지에 공표 - 지침 : 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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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복지시설 관리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022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4445726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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