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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계획(안)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955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종섭 이규희 12/31 김명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요금과장 代김덕기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김종원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2022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계획(안) 2021. 12. 30.(목)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1.근거법령 3 2.추진현황 3 3.추진개요 5 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6 5.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8 6.소요예산 22 7.행정사항 23 2022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계획(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2 추진 현황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실적 ○ 안전보건계획 수립 : ‘21년 추진계획 수립(’21.9.28.)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19.9.29.) ○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 (‘21.9.16.~12.31.) - 안전관리:㈜서울산업안전컨설팅/ 보건관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12명(사용자측6명, 근로자측6명, ) - 개최 : ‘21.10.26. ’21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시회 개최 ?위원장선출:강동수도사업소장, 안전보건관리규정(안) 원안가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 : ‘21.10.26. ○ 안전보건교육 실시 : 3, 4분기 직원 정기교육 완료 ?대상 :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 건강검진 : ‘21년 수검 완료(검진대상 73명) ○ 위험성평가 용역 실시 : ‘21.11.20. ~ 11.30.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83건, 감소대책 개선 후 저감율 61.75%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21.11.1. ~ 12.2. - 실적 : 295개소 설치?부착 완료[청사, 배수지(4), 올림터(3), 증압장(5)] ○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21.6.2. 오금아리수올림터 크레인 안전검사 실시 ??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실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안전관리팀 신설 : 팀장1, 팀원2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로 갈음 ○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본부로부터 9,740천원을 재배정받아 집행 : 안전관리용역2,730천원, 보건관리용역 3,010천원, 위험성평가용역 4,000천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 안전관리업무,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기준 및 절차 마련 - 상수도공사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시행 ?대상 : 상수도공사장 11개소 / 기간 : ‘21.11.2. ~ 11.12. ?점검사항 : 위험성평가 적정성 확인 및 공사현장 직접 참여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추진(제도 개선) ?개선내용 : 적용범위를 모든 공사로 확대 추진(기존 2천만원 이상 공사) ?행정사항 : 향후 해당 기준 변경시 모든 단가계약 공사 담당자는 설계변경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내역에 계상 및 적정 집행 3 추진 개요 ?? 추진목표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선진 일터 만들기 ?? 추진방향 ○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업무 체계 확립 ○ 관리감독자의 주도적인 안전점검 체계 확립 ○ 내실 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사항 이해도 증진 ○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 제3자에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기준 및 절차 마련 ?? 사업기간 : ‘22.1.1. ~ 12.31. ?? 사업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 상시근로자 전원 121명(‘21.12월 기준), 관리시설(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상수관로, 밸브류(실), 기전시설),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 사업소 전반 ○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근로자 전원, 관리시설[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상수관로(도송수관로), 밸브류(실), 기전시설], 제3자에 도급?용역?위탁 사업 등 사업소 전반 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강동수도사업소장 - 관리감독자 : 각 부서장 ※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자 변경시 변경 선임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1월 예정)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 위탁기간 : ‘22.1. ~ 12. - 안전관리자 위탁용역 시행: 시설관리과, 보건관리자 위탁용역 시행: 행정지원과 - 위탁예산 : 18,274천원(2개 용역) - 안전관리자 업무 ??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변경지도(수정, 보완시)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사업장 정기방문 안전점검 및 지도 - 정기점검 : 월 2회 이상(2인1조 방문) - 정밀안전점검 : 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 중대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 실시, 전년도 평균재해율 상회시 당해연도 1분기 내 실시 ?? 안전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지원 및 착용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운영 및 회의에 대한 처리?지도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 보건관리자 업무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상담 - 건강 상담 : 간호사(매월), 산업보건의(매분기) 방문하여 상담?조언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 산업위생사(격월)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 협조 등 ??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수에 대한 지도?조언 ?? 사업소 보건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참석 등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강동수도사업소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1월 용역 계약 후 지명) 관리감독자 (각 과장) 보건관리자 (1월 용역 계약 후 지명) 행징지원과 요 금 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 설치(자체 인력 배치) - 구성 : 안전관리팀장 1명(겸직), 팀원 2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등 ○ 구성 :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각 6명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소장) 김명용 근로자(노조)대표 이석구 안전관리자 용역 계약 후 지명 근로자(노조)대표 한경희 보건관리자 용역 계약 후 지명 행정 6급 강연상 행정지원과장 임용 후 지명 전기 6급 김종식 급수운영과장 김종원 기계운영 7급 김정수 시설관리과장 이규희 토목 7급 이덕규 - 위원장 : 사업소장, 간사 : 안전관리팀장 ○ 임 기 - 3년(2024.10.31.까지),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원회 운영 방법 - 개최시기 ? 정기회의 :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최초, ‘22년 1/4분기중 개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회의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립요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요건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심의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회의결과 등의 근로자 공지 ?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 직원에게 공지(사내방송, 게시판 활용)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및 회의실 등(코로나19를 고려하여 분산실시) ○ 교육결과 :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분기별 및 수시) ○ 교육상세 교육과장 대상 시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2/3 이상 집체교육)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이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1/2이상 집체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 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MSDS교육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약 1~2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실시 - 정기교육 연간 교육 일정(인재개발원 이러닝 수강 및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구 분 교육내용 1분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분기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분기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환절기 건강관리 및 가을철 감염질환 예방 4분기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 교육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전문기관 위탁교육(집합교육 및 원격교육)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활용 - 관리감독자 : 위탁교육 및 우편교육 ??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센터 등 활용 - 일반 근로자 대 상 방 법 공무원, 공무직 인재개발원 이러닝 학습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초단근로자 담당부서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교육 실시 및 일지 작성 ○ 교육 이수 후 총괄담당자(행정지원과)가 결과 보고서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개 요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실시주체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 위험성평가 절차 ?? 1단계 : 사전준비 - 실시 규정 작성 / 자체 교육 실시 / 사업장 평가대상 선정 및 분류 / 안전보건정보 작성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②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④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⑤ 그 밖의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3단계 : 위험성 추정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의 크기를 추정해 위험성 크기를 산출 ??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실시 시기 :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 - 2022년 정기 평가 기간 : ‘22.10.1. ~ 11.30. ○ 실시 방법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으로 시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련의 과정에 반드시 각 부서 관리감독자, 시설물 담당, 업무 담당, 기간제 담당자 등이 공동 참여 시행 ○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표 3년간 보존 ??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의 정비 추진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등 ○ 안전보건표지 규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및 서울시 산업안전보건표지 목록 자료 준수 ○ 대상시설 : 13개 시설(청사(1), 배수지(4), 올림터(3), 증압장(5) ○ 설치현황 : 전체 260개소(안전보건표지258개, MSDS 관련 표지 2개소) ○ 정비시기 : 2022년 4월, 10월 ○ 정비대상 선정 - 시설물 담당자의 현장조사,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용역업체 담당의 지도의견에 따른 정비대상 결정 ○ 정비추진 - 각 시설물 담당자 직접 정비 - 수시점검을 통해 훼손 및 오염 등 손상된 안전보건표지는 즉시 교체 ?? 사업장 보건관리 분야 업무 추진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 129, 130조 ○ 작업환경측정 - 측정장소 : 수질실험실 - 측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1회 실시) - 측정내용 : 전문기관 선정하여 유해물질 검토 및 측정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 강동수도사업소 전 직원 - 검진시기 : 비사무직 연1회, 사무직 2년 1회 - 수검률 관리 :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 독려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중앙제어실(야간 및 교대 근무 대상) - 검진시기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전문 병원 지정하여 개별 실시 ○ 근골격계질환 작업 조사 - 조사대상 :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 3년 - 실시방법 : 전문기관 선정하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후조치 :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실시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66조, 시설관리과-20261호(21.12.10.) ※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본부 지시사항에 따라 보완 추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강동수도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역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회의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운영 : 안전관리팀(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 담당 부서에서 별도 개최) ?협의사항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조정 등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 행정지원과 -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 담당자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건설업: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관계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안전관리팀 주관 ?점검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1명, 관계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1명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건설업: 2개월에 1회 이상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 행정지원과, 공사 부서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행정지원과), 자료(안전관리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 조치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유해?위험 기계 등에 의한 조치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등 ○ 안전검사 대상 기기현황 구분 기기명 용 량 설치일 유효기간 길동배수지 호이스트 5톤 x 1대 ‘06.07.25. ‘22.04.21. 거마아리수올림터 호이스트 5톤 x 1대 ‘13.06.07. ‘22.04.21. 오금아리수올림터 천장주행크레인 5톤 x 1대 ‘12.06.30. ‘23.07.01. ○ 검사대상 : 길동배수지 호이스트, 거마아리수올림터 호이스트 2개소 ○ 검사시기 : 유효기간(‘22.4.21.) 1개월 이내 ○ 검사비용 : 1대당 약8만원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추진 ○ 주관 : 각 부서 관리감독자 ○ 현장 작업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안전보건관리 - 대상 : 청사 관리(청소, 시설물 관리 등) 근로자, 요금과 계량기 확인 작업 직원, 현장민원과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직원,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 순찰 및 점검 직원, 배수관물세척 및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자 등 -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각 부서 담당 ※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필요시 밀폐공간 안전수칙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포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근로자 참여 활성화 ?? 방 법 : 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건의함 설치(2개소)를 통해 의견수렴 및 각 부서 안전보건담당자가 의견수렴 과정 이행 ?? 조치내용 : 건의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 검토 ○ 시설물 안전관리 - 대상 : 7종 시설물 ? 청사(1), 상수관로(1,153km), 밸브류(17,960개, 밸브실), 배수지(4), 아리수올림터(3), 증압장(5), 기전시설(107) - 담당시설물에 대해 점검 및 순찰계획 수립 : 각 시설물 담당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수시 순찰 내용 포함. - 사고없는 안전한 시설물 점검?순찰 체계 확립 ?? 순찰조 편성 : 2인 1조 ※ 맨홀 등 내부 점검 시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점검 /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 점검 전 확인사항 포함: 맨홀 등 내부 점검 시 유해가스 존치 여부 확인, 산소 농도 확인 ?? 점검 시 유의사항 포함: 맨홀 내부 이동시 추락 주의, 전기 감전 주의 등 ?? 교통안전관리 사항 포함 : 도로상 맨홀 등 점검 시 반드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1인은 통과차량에 대해 교통 안내 시행 등 ※ 관리감독자는 합동순찰 실시로 직원 유해?위험 사항 등 확인 및 의견 수렴 ??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 참조자료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 라인 포함, 고용노동부, 2020년) ○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준수 : 계약 담당, 공사발주 담당 ①안전보건교육,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④안전보건 점검, ⑤안전보건정보 제공, ⑥공사기간 등 준수, ⑦위생시설 등의 협조, ⑧안전보건조치 이행, ⑨산업재해현황 제출, ⑩경보체게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수급업체에 대해 입찰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 밀폐작업공간 재해예방 - 대상 사업 : 항청소, 도송수관로 맨홀 정비, 요금과 계량기 점검, 상수도 맨홀 점검(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준수사항 :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용역 및 공사 업체 출입허가제 실시(공문 접수 및 회신) ※ 3대 안전수칙 : ①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③구조작업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필히 착용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목 적 :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 - 대 상 : 건설공사장 및 관리 시설물(청사 등), 작업현장 - 추진기간 : ‘22.1.~12.( 행사일 : 매월 4일 ) - 주 관 : 시설관리과 - 참 여 : 직원, 공사감독, 공사 관계자 등 - 내 용 ?매월 4일 시기별?안전테마별?계절별 집중 안전점검의 날 운영 ?유관기관, 건설공사장, 감리회사 등과 협업 캠페인 활동 강화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집중관리 활동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담당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등 철저 - 관련 규정 - 해당 비용 설계서 계상 여부 확인 -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인 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부 추진계획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 본 2022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계획 방침을 준용 ○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구성 ☞ 안전관리팀 운영중 : 팀장1,팀원2 ○ 사업 및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로 갈음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 편성예산 ? 편성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23, 774천원 확보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18,274천원,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5,500천원) ☞ 장비 구비 계획 수립 : 1월, 안전관리팀 ? 대상 : 현장 점검 및 출장 근로자 ? 종류 : 안전모, 안전화, 유해가스측정기 등 -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 유해?위험요인 대상 정비 추진 : 각 시설물 등 담당자 ? 대 상 :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지적사항, 각 시설물별 관련법령에 따른 점검 지적사항(시설물안전법, 건축법 등) ? 정비방법 : 단가업체 등을 통해 수시 정비 시행하고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및 본부에 재배정 요청 하여 정비추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충실이행여부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본부 안전조사과에서 총괄 점검계획에 따라 이행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관리업무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1월~12월) ○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개선방안 마련 및 종사자의 의견 청취 ☞ 본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21.12.)을 준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논의 등으로 갈음 ○ 사업 및 사업장 중대재해발생대비 매뉴얼 마련 및 이행(반기1회 이상 점검) ☞ 대상 : 청사 화재, 맨홀 점검, 상수도 시설물 점검, 기전시설 점검 ☞ 매뉴얼 마련 : 본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을 준용 ☞ 본부 안전조사과 총괄 점검계획에 따라 이행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 ○ 제3자에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 마련 ☞ 공사?용역발주 시 위험성평가 시행조건 부여 ?? 대상사업 : ‘22년 발주 공사 및 용역 ?? 추진방법 : 발주 계약조건 또는 과업내용서에 위험성평가 시행조건 부여 ?? 운영방법 ? 공사 및 용역 착공 후 1달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수시) 및 6개월 이상은 2회 이상 시행 ? 제출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점검 및 검토 시행 ? 유해?위험요인 등에 관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에 안내 및 개선대책 강구 - 산업재해 예방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본부 도급공사 용역 발주시 계약 및 입찰서류 개선 수합 결과에 따라 추진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관련 기준 ?? 적용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을 준용 ?? 사용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집행관리 :발주 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서에 누락없이 계상, 준공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미집행시 사유 확인 ※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되었는지 확인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반기1회 이상)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내용 : 인력배치,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안전보건교육 등 ☞ 주관 : 본부 안전조사과 총괄 점검계획에 따라 이행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 조치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공중이용시설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대상 :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 및 취수시설는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장 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 제외) ※ 강동수도사업소 공중이용시설 : 도송수관로 71.8km ○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이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으로 갈음 ☞ 부서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안전과 유지관리위한 조직, 인원, 장비 확보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정비 계획 -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 반기 1회 이상 점검 ☞ 본부 안전조사과 또는 시설과 총괄 점검계획에 따라 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본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을 준용 - 공중이용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 시설물 점검계획으로 확인 및 점검 ☞ 안전관리자 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중이용시설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개선사항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본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및 「대형 상수도 누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이행 ☞ 2022년 누수방지 및 복구 계획 수립시행 : 누수복구 담당 - 시설물안전법 상 제1종 시설물(도송수관 71.8km)로 에서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 본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2022년 누수방지 및 복구 계획」및「대형 상수도 누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시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여부 점검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연1회 이상) ☞ 본부 안전조사과 총괄 점검계획에 따라 이행 ○ 공중이용시설 안전 관리자 또는 시설 및 설비 정비?점검하는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 ☞「시설물안전법」제11조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고 관련교육 이수 6 소요 예산 ?? 사업예산 ○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예산 : 23,774천원 - 산출기초 :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18,274천원(2개 용역)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 :5,5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사업에 따라 재해예방 관련 예산 개별 사업비에 포함 ?? 중대시민재해 지원예산 ○ 상수도관 누수복구 예산 : 3,006,080천원 - 산출기초 : 긴급누수복구비 2,987,000천원, 민원처리비 19,08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상수도관 누수복구,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7 행정 사항 ?? 중앙부처, 본청,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침 계획(변경)에 따라 수정보완 추진 ?? 계획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시행 : 분기별 점검 회의 개최 ○ 점검대상 : 전 부서 ○ 점검시기 : 3월, 6월, 9월, 12월 ○ 주 관 :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 2022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 일 시 : 2022. 1. 13.(목) ○ 안 건 - 2022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계획(안) 심의 - 인사발령에 따른 위원 변경 선임 건 보고 ○ 참석위원 : 12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전원)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의결(코로나19 대응 관련) ?? 부서별 협조사항 : 전부서, 전직원 ○ 부서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 각 부서 (업무 담당자) - 자체 계획 수립 후 시설관리과(안전관리팀) 제출 ○ 관련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적(조치요구)사항 개선 시행 ○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운영 및 의견 수렴 협조 등 ○ 건강검진 기한 내 수검(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 ○ 주기별 교육이수 및 관리(교육일지 작성 등) 철저 - 정규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등 ○ 위험성평가, 근골격계부담작업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진행 시 협조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추진현황 1부. 3. 참고자료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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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추진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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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고자료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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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955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146-5193) 관리번호 D0000044460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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