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법인조합)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택시서비스 개선” 유공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30명 (법인조합)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 택시서비스 개선 및 정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교통실장 12/31 백호 위 원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 원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위 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 원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위 원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 원 택시정책과장 정한호 간 사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담 당 주무관 이승민
25112491
20220101051007
본청
택시정책과-20539
D00000444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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