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7505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하혜정 代서이수 김기현 12/31 김선순 서울특별시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2.4.30.자로 남부 및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추진경과 ?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최초(1차) 민간위탁 협약체결 : ’04. 5월 ?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2~6차 민간위탁 협약체결 : ’07. 5월~’19. 5월 - 6차 민간위탁 협약기간 : 2019. 5. 1. ~ 2022. 4. 30. ?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동의 : ’22. 2.11 예정 ?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상임위보고 : ’22. 2월 초 예정 ?? 추진방향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 외부 전문가 위촉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 여성 직업교육 및 취·창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법인(단체)의 경영능력, 취업률 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업체 선정 ? 재위탁 추진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위·수탁협약 체결 시 인수인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관리 철저 □ 운영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설립일 시설규모 운영법인 (대표자) 조직 및 인력현황 위탁기간 서울특별시 남부여성 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96. 9월 대지15,067㎡, 건물 5,929㎡ (사)서울여성 노동자회 3팀(취업팀, 교육팀, 관리팀) 12명 19.05.01.~ ’22.04.30 서울특별시 북부여성 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96. 9월 대지4959㎡, 건물4,910㎡ (사)한국여학사 협회 3팀(취업팀, 교육팀, 관리팀) 12명 19.05.01.~ ’22.04.30 Ⅱ 재위탁 추진개요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2.5.1. ~ ’25.4.30.(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위탁사무 : 남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여성의 취·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 - 취·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 - 기타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위탁금액(‘22년 예산안 기준) - 남부여성발전센터: 1,144백만원 - 북부여성발전센터: 1,174백만원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 상임위 보고/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의뢰 ? 수탁기관 모집·선정 ? 사전심사 (비용 및 협약서) ? 위·수탁 협약 체결 초 초 4월 말 Ⅲ 세부 추진계획 ??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모방식 : 공개경쟁모집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2. 2. 14.(월) ~ 2. 28.(화) [예정]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여성의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등 여성능력개발 관련사업 운영 실적이 있으며, -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접 수 처 : 서울시 신청사 9층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신청기관 현장 확인 ? 점검기간 : 접수 마감 후 2일 이내 ? 점 검 자 : 여성일자리팀장, 담당 주무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예정 ? 위원회 구성 : 7명(내부1, 외부 6) - 내부위원(1)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외부위원(6) : 여성직업훈련 및 노동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여성능력개발실무 관계기관, 창업·일자리분야, 회계전문가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527956 요청 예정 ? 위 원 장 :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방법 : 신청기관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심의기준 및 방법 - 심의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 : 사업부서 / 정성적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 평가방법 : 신청기관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 의 항 목(세부기준) 배점 방 식 기관 평가 (3) 경영상태 ?재정 부담능력 - 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3 정량평가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것만 인정) 수행 능력 평가 (17) 사 업 운영실적 ?최근 3년 이내에 1억원 이상 취·창업지원관련 프로그램 수행 금액 6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수 4 ?지역커뮤니티 등 사회적 공익활동 실적 2 사 무 운영능력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 수행실적 3 ?사업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경력사항 (신규 채용 예정자 불포함) 2 사업 계획 평가 (80) 사업수행 계 획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여성발전센터 운영목적과 부합 여부 -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의 충실도 등 - 법인설립 목적 중 여성관련 육성 업무의 비중 22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참신성 ? 전문성 ? 실현가능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2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7 ?서울시, 시 산하기관,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유관조직(기관)과의 협력방안 5 조직 및 인력운영 계 획 ?조직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의 전문성, 적정성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수준 포함) 8 ?근로자 고용안정 - 고용유지 및 승계,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 8 시설관리 계 획 ?시설관리 및 안전계획 - 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효율성 5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 지원 등 - 법인 자부담 및 전입금 3 ※ 21.8. 중부여성발전센터 재위탁 추진시 일상감사의견 반영하여 수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사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기관과 협상 ? 선정자 공개 : 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서 심사 ?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성성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적성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서(안) 작성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 작성 ? 협약 체결 후 협약서(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 제출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공고 전) : 조직담당관(‘22.1.5까지) ? 일상감사 의뢰(공고 전) : 감사담당관 ? 공개모집 공고번호 부여 의뢰(공고 전)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적격자심의위 개최 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비용 심사 의뢰(협약체결 전) : 계약심사과 ? 협약서 심사 의뢰(협약체결 전) : 법률지원담당관 ?? 소요예산 : 1,3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발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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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남부 북부여성발전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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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 요청서(남부 북부여성발전센터) 20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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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7505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혜정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444574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