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사업 예산 전용 승인(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1. 구로구 사회복지과-83263(2021.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사업 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홈헬퍼 교육비 => 단체안심상해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나. 전용예산 : 금80,000원(금팔만원) (단위 : 원) 목 예 산 잔 액 증 감 전용후 홈헬퍼 운영비 160,000 58,880 80,000 240,000 홈헬퍼 교육비 300,000 300,000 △80,000 220,000 계 460,000 358,880 460,000 다. 전용사유 : 단체안심상해 및 배상책임보험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가입 예산 부족으로 홈헬퍼 교육비에서 전용 라. 승인근거 : 「2021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운영지침」 9p 사업비 지출변경 (사업비목간 변경) 시 사전승인 받아야 함 붙임 1. 에덴홈헬퍼 예산전용 요청 공문 및 보험승인신청서 1부. 2. 2021년 배상책임보험갱신 서류 1부. 끝. 주무관 김가혜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31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5)
25111420
2022010105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293
D00000444612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