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58, 원도급사와 특허보유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예규 해석)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778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현지원 代도경승 12/31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58 담당 호민관 현 지 원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12. 24. 상담내용 원도급사와 특허보유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예규 해석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40 2021.12.24. 2021.12.25. 현 지 원 신 청 인 성 명 이생기 기관(소속) 중랑물재생센터 상담방법 유선,이메일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신기술·특허보유자의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해석 ?? 질의 사항 ○ 신기술·특허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2021. 9. 30. 개정, 2021. 9. 30.시행)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때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의 의미 및 이 규정이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경우 그 적정한 금액의 해석.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2021. 9. 30. 개정, 2021. 9. 30.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1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위 행정안전부 예규가 신기술? 특허 보유자가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정할 때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82%]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하여 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때 “적정한 금액”의 범위가 문제됨. ○ 위 조항은 위 기준 금액(“①금액”이라 함)에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②금액”이라 함) 이내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판단됨. 만약 기술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원을 더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하도급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위 조항을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82~100%)]로 해석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82%를 곱하는 것을 최하한으로 할 뿐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100%를 전부 인정하는 것도 적정한 금액의 범위라고 해석한다면, 위 조항 본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하게 할 이유가 없음. ○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하도급대금은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82%]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기획재정부의 「정부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개정, 2021. 1. 1.시행)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제5조의2 4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1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 제4조 제2항의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는 규정은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82%]의 금액(①금액)과 이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②금액) 사이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58, 원도급사와 특허보유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예규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778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지원 관리번호 D0000044456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