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멤버십 신청간주자 추가전환 안내문 발송 일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일(’21. 9. 1.)이전에 신청간주 대상사업을 신청하여 보장 결정된 신청간주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전환 할 계획입니다. 가. 신청간주 대상자에 대한 신청의사 확인 사전안내 - (안내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 2에 근거하여 복지멤버십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음 - (안내대상) 제도 시행일(’21. 9. 1.) 이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보장 결정된 대상자 나. 신청의사 확인한 신청간주자에 대한 수급가능성 판정결과 안내 - (안내내용) 수급가능성 판정결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안내 - (안내대상) 신청을 거부하지 않은 신청간주자 중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가구 중 일부 다. 협조사항 - (지자체 담당자)복지멤버십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을 안내 및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방법(복지로 접속 및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안내 3. 자치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여 안내문 발송에 따른 복지멤버십 제도에 대한 민원 상담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멤버십 담당 부서) 주무관 권민혁 지역돌봄기획팀장 주재완 지역돌봄복지과장 12/31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0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지역돌봄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6 /전송 / / 부분공개(5)
25110737
20220101051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159
D000004445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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