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박경진 김현호 12/31 민수홍 공공안전관의 복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대상자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라, 청원경찰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 ?? 검토의견 붙 임: 복직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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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5579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진 (2133-5745) 관리번호 D0000044458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