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박경진 김현호 12/31 민수홍 공공안전관의 복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대상자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라, 청원경찰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 ?? 검토의견 붙 임: 복직원 1부. 끝.
25110256
20220101051007
본청
인사과-45579
D0000044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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